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111,688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186,326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239,074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296,718 |
5인 |
9,375,000 |
336,105 |
303,332 |
348,552 |
6인 |
10,666,000 |
397,093 |
373,366 |
422,318 |
7인 |
11,921,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3,177,000 |
498,289 |
478,514 |
543,979 |
9인 |
14,432,000 |
543,979 |
524,772 |
589,232 |
10인 |
15,687,000 |
589,232 |
567,285 |
659,065 |
- 기준 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566,000 |
127,174 |
68,822 |
128,160 |
2인 |
5,893,000 |
211,316 |
162,847 |
214,007 |
3인 |
7,544,000 |
271,291 |
233,543 |
277,236 |
4인 |
9,168,000 |
336,105 |
303,332 |
348,552 |
5인 |
10,714,000 |
397,093 |
373,366 |
422,318 |
6인 |
12,19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7인 |
13,62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8인 |
15,059,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6,494,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7,92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012,000 |
142,346 |
91,876 |
144,011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 |
15,32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8인 |
16,941,000 |
659,065 |
625,932 |
773,009 |
9인 |
18,555,000 |
659,065 |
625,932 |
773,009 |
10인 |
20,169,000 |
773,009 |
716,140 |
998,828 |
※ 2024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2024년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예외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
---|---|
[강원특별자치도 예외지원대상] | 1.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8. 분만 취약지 산모 |
태아유형 | 태아유형 | 서비스기간 |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
인력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이상) |
인력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3명 | 15일 | 25일 | 40일 | |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4명 | 15일 | 25일 | 40일 |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가격: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 제공기관별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서비스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 사태아 이상 | |||
인력 1명 | 인력 2명 | 인력 2명 | 인력 3명 | 인력 2명 | 인력 4명 | ||
일반 | 137,600원 |
172,000원 |
265,600원 |
344,000원 |
398,400원 |
371,200원 |
531,200원 |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68 |
276 |
620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151 |
427 |
826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33 |
729 |
991 |
255 |
647 |
1,073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110 |
372 |
77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276 |
620 |
1,073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482 |
928 |
1,376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83 |
331 |
71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248 |
599 |
1,045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454 |
888 |
1,321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69 |
361 |
826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241 |
645 |
1,135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204 |
1,523 |
1,857 |
516 |
1,057 |
1,583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215 |
730 |
1,293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440 |
1,017 |
1,637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880 |
2,537 |
3,159 |
776 |
1,447 |
2,153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104 |
860 |
2,476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515 |
1,719 |
3,440 |
||||||||
C-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1,186 |
2,666 |
4,816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4 |
13,068 |
120 |
996 |
2,868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597 |
1,991 |
3,984 |
||||||||
C-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1,374 |
3,088 |
5,578 |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12,176 |
112 |
928 |
2,672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556 |
1,855 |
3,712 |
||||||||
D-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1,280 |
2,877 |
5,197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160 |
1,327 |
3,824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796 |
2,655 |
5,312 |
||||||||
D-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1,832 |
4,117 |
7,437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시간 원칙
제공기간 | 제공시간 | 비고 |
---|---|---|
1주 5일 | 09:00 ~ 18:00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2024년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559,912 |
55,641 |
13,850 |
57,103 |
2인 |
2,577,826 |
91,596 |
19,780 |
92,160 |
3인 |
3,300,260 |
117,389 |
58,967 |
118,474 |
4인 |
4,010,939 |
142,345 |
91,876 |
144,015 |
5인 |
4,687,015 |
167,880 |
123,611 |
169,861 |
6인 |
5,332,858 |
191,507 |
140,849 |
194,129 |
7인 |
5,960,496 |
211,320 |
162,847 |
214,010 |
8인 |
6,588,133 |
235,286 |
190,637 |
239,080 |
9인 |
7,215,771 |
255,842 |
215,945 |
260,728 |
10인 |
7,843,408 |
283,289 |
246,901 |
289,644 |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 제출해야 함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 40시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 제 |
(예시) 이용자의 지원시간이 월 27시간인 경우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생성 바우처 | 27시간 | 27시간 | 0시간 | 0시간 | 27시간 | 27시간 |
이용가능 바우처 | 27시간 | 51시간 | 51시간 | 41시간 | 53시간 | 40시간 |
실제 이용 | 3시간 | 0시간 | 10시간 | 15시간 | 40시간 | 10시간 |
잔여바우처 | 24시간 | 51시간 | 41시간 | 26시간 | 13시간 | 30시간 |
생성 여부 (익월 바우처 생성여부) |
생성 | 미생성 | 미생성 | 생성 | 생성 | 미생성 |
유형별 가격(회당) 및 제공인력 기준
구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제공인력 기준 |
---|---|---|---|---|
A형 | 60,000원 | 54,000원 | 6,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70,000원 | 63,000원 | 7,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종류 | 서비스 내용 | 시간 | 횟수 |
---|---|---|---|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회당 90분 | 사전·사후 각 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총 8회 |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 | 1회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
◎ 가족돌봄 청년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특화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
|
---|---|---|---|
돌봄+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2개 이용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
|
---|---|---|---|
돌봄+ 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3시간 / 주3회 (월 12회)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3시간 / 주6회 (월 24회)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3시간 / 주1회 (월 4회)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3시간 / 주2회 (월 8회) |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➊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➋ B-1, B-2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➌ C형(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➍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아래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 |
---|---|---|---|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25.7만원 |
주 2회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24만원 (시간당 1.5만원) |
최대 16시간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24만원 |
4회 |
휴식 지원 서비스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일 7만원 |
최대 3일 (회당 24시간)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20만원 |
4회 (회당 120분) |
주거환경 안전관리 서비스 *강원특화사업 |
안전·안심 주거환경 조성 지원 |
16만원 |
월1회 (회당 120분) |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20만원 |
4회 (회당 100분)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20만원 |
8회 (회당 60분) |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
24만원 |
주2~3회 (회당 60~90분)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3개월간 15만원 |
3개월간 총 5회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
12만원 |
3회 (회당 60분) |
기본서비스 |
|||||||
---|---|---|---|---|---|---|---|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이용불가 |
24,000 |
33,000 |
41,000 |
48,000 |
54,000 |
61,000 |
67,000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8시간 |
75,000 |
84,000 |
91,000 |
100,000 |
108,000 |
115,000 |
121,000 |
134,000 |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648,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648,000원 |
120% 이하 |
(10%) 64,800원 |
583,200원 |
||
120~160% |
(20%) 129600원 |
518,400원 |
||
160% 초과 |
(100%) 648,000원 |
0원 |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1,296,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1,296,000원 |
120% 이하 |
(10%) 129,600원 |
1,166,400원 |
||
120~160% |
(20%) 259,200원 |
1,036,800원 |
||
160% 초과 |
(100%) 1,296,000원 |
0원 |
||
가사만 (B-1형) |
216,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216,000원 |
120% 이하 |
(10%) 21,600원 |
194,400원 |
||
120~160% |
(20%) 43,200원 |
172,800원 |
||
160% 초과 |
(100%) 216,000원 |
0원 |
||
가사만 (B-2형) |
432,000 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432,000원 |
120% 이하 |
(10%) 43,200원 |
388,800원 |
||
120~160% |
(20%) 86,400원 |
345,600원 |
||
160% 초과 |
(100%) 432,000원 |
0원 |
- 서비스 세부 내용
(기본) 재가돌봄·가사 | (특화) 식사·영양관리 | (특화) 병원동행 | (특화) 심리지원 | (특화) 건강생활 지원 | |
---|---|---|---|---|---|
서비스 대상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돌봄필요 중장년 |
시행 시·군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 원주, 강릉, 화천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 원주, 동해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가사 지원 |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서비스 | 병원 이동 및 동행보조 ※차량 미제공, 교통비 이용자 부담 |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
제공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제공 시간 | 이용자 상황에 따라 시간 선택 가능 *1회 방문시 최소 1시간 이상 사용 |
월 8회(주 2회) | 월 최대 16시간 | 월 4회(주 1회) | 월 8회 (주 2회, 회당 60분) |
서비스 가격 | 시간별 상이 | 월 257,000원 | 시간당 1.5만원 *인력 1인 기준 |
월 240,000원 | 월 200,000원 |
(특화) 소셜다이닝 | (특화) 교류증진 | (특화) 간병교육 | (특화) 신체건강 증진 | *강원특화사업 (특화) 주거환경 안전관리 |
|
서비스 대상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돌봄필요 중장년 | 돌봄필요 청년
가족돌봄 청년 |
돌봄필요 청년
가족돌봄 청년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시행 시·군 | 강릉 | 동해 | 동해, 영월 | 강릉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
서비스 내용 | 식생활 개선 및 건강정보 제공, 소통프로그램 | 교류증진 프로그램 | 가족돌봄자 이해 및 요양보호·정책 교육 | 맞춤형 신체건강지원 | 안전·안심주거환경 조성 |
제공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3개월간 (재판정 1회 가능)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제공 시간 | 월 4회(주 1회, 1회 2시간) | 월 4회(주 1회) | 총 5회(총 8시간) | 1:1 주 2회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
월 1회 (회당 120분 이상) |
서비스 가격 | 월 203,000원 | 월 200,000원 | 150,000원(3개월간) | 월 240,000원 | 월 160,000원 |
- 서비스 이용금액(특화서비스)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중장년, 청년 식사· 영양관리 | 257,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850원 | 244,150원 |
120% 이하 | (20%) 51,400원 | 205,600원 | ||
120~160% | (30%) 77,100원 | 179,900원 | ||
160% 초과 | (100%) 257,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
24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소셜 다이닝 |
20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120% 이하 | (20%) 40,000원 | 160,000원 | ||
120~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
20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120% 이하 | (20%) 40,000원 | 160,000원 | ||
120~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
20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120% 이하 | (20%) 40,000원 | 160,000원 | ||
120~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청년 신체건강증진 |
24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청년 간병 교육 |
150,000원
(3개월간 (총5회분)) |
수급자, 차상위 | (5%) 7,500원 | 142,500원 |
120% 이하 | (20%) 30,000원 | 120,000원 | ||
120~160% | (30%) 45,000원 | 105,000원 | ||
160% 초과 | (100%) 150,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주거환경 개선 |
160,000원 | 단일 | 144,000원 | 16,000원 |
신청자 유형 |
필요한 증빙서류 |
||
---|---|---|---|
➊ 돌봄 필요성 |
➋ 돌봄자 부재 |
➌ 가족돌봄 청년 증빙 |
|
돌봄 필요 청·중장년 (➊돌봄 필요성, ➋돌봄자 부재 증빙필요) |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기타 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해당 없음 |
가족돌봄 청년 (➊돌봄 필요성, ➋가족돌봄 청년 증빙필요) |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
해당 없음 |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 (2) 공공·민간기관 (3) 재직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