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법률 바로가기
사업목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대상자 선정기준
  • 지역별 서비스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675,000

95,183

24,266

95,712

2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 기준 중위소득 140%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120,000

110,648

48,566

111,688

2

5,156,000

183,909

131,902

186,326

3

6,601,000

235,283

190,636

239,074

4

8,022,000

289,638

254,448

296,718

5

9,375,000

336,105

303,332

348,552

6

10,666,000

397,093

373,366

422,318

7

11,921,000

453,848

433,430

498,289

8

13,177,000

498,289

478,514

543,979

9

14,432,000

543,979

524,772

589,232

10

15,687,000

589,232

567,285

659,065

- 기준 중위소득 160%

- 기준 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 기준 중위소득 180%

-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 2024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조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 가구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40%으로 차등화
  • 본인부담금
    •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기간
  • 사업계획(기준정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기간
    • 서비스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용기간 연장(재판정)
    •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자), 가족 및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가능
    • ※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서비스 안내 및 이용통보서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 신청기간 : 연중수시(지자체 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
    • * 매월 27일(오후 18:00)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 * 제출서류는 방문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추진근거
  • 「지방세법」 제71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15조의19
모자보건법 바로가기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선택권 행사 관련 흐름도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2024년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예외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예외지원대상] 1.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8. 분만 취약지 산모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방법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별도 서류 첨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시ㆍ군보건소 전화문의
신청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담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태아유형 태아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이상)
인력2명 15일 25일 40일
인력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삼태아 이상)
인력2명 15일 25일 40일
인력4명 15일 25일 40일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바우처 유효기간
    가. 유효기간
  •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나. 유효기간 산정
  • 출산일(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서비스비용

- 서비스가격: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 제공기관별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서비스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1일당 기준가격
구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인력 1명 인력 2명 인력 2명 인력 3명 인력 2명 인력 4명
일반

137,600원

172,000원

265,600원

344,000원

398,400원

371,200원

531,200원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 (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이용 전 사전 납부,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서비스 제공시간 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시간 원칙

제공기간 제공시간 비고
1주 5일 09:00 ~ 18:00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식사, 수면시간, 외출 등 제공인력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 쌍태아 출산가정 중 제공인력 2명 투입 시 제공시간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보장)
  • 제공시간은 사전에 계약서에 반영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서 반영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을 구비(계약내용 변경 동의서,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기재·서명 등)
  •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초과,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 제공인력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동 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ʻ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ʼ을 이수한 자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시·군(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시·군(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리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 기준 중위소득 70% (2024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559,912

55,641

13,850

57,103

2

2,577,826

91,596

19,780

92,160

3

3,300,260

117,389

58,967

118,474

4

4,010,939

142,345

91,876

144,015

5

4,687,015

167,880

123,611

169,861

6

5,332,858

191,507

140,849

194,129

7

5,960,496

211,320

162,847

214,010

8

6,588,133

235,286

190,637

239,080

9

7,215,771

255,842

215,945

260,728

10

7,843,408

283,289

246,901

289,644

중복 지원 예방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신청권자 :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방법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실거주지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복지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될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 신청 이후 거주 지역, 세대 구성변화, 소득ㆍ재산 등 주요 변동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반드시 신고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보장 비용 징수 등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동시에 신청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 받을 수 있음
*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ㆍ가구의 경우,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 제출해야 함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별도 서류 첨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전화문의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시간
  • (기존대상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연장불가)
    • 월 40시간(12개월)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서비스가격
  • 서비스가격: 월 412,800원(24시간)/ 월 464,400원(27시간)/ 월 688,000원(40시간)/ 시간당 17,2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이용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412,800

412,800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388,030

24,770

27시간

(B)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464,400

450,470

13,93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436,540

27,860

40시간
(C)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88,000

688,000

면 제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바우처 생성제한(CAP) 적용
  • 생성제한(CAP)의 개념
    • 전 월의 이용자별 바우처 잔량에 따라 당 월의 바우처 생성여부 및 생성 수량이 정해지는 방식
  • 생성제한(CAP) 적용 기준
    • 전 월 미사용 바우처 잔량이 1개월 분 이하(24/27/40 시간 이하) 남아 있는 경우, 남은 바우처 잔량은 당월 바우처로 이관
    • * 단, 사업연도 종료(매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모든 바우처 잔량 소멸
    • 전 월 미사용 바우처 잔량이 1개월 분을 초과(25/28/41시간 이상)하여 남아 있는 경우, 당월 바우처는 생성되지 않음

(예시) 이용자의 지원시간이 월 27시간인 경우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성 바우처 27시간 27시간 0시간 0시간 27시간 27시간
이용가능 바우처 27시간 51시간 51시간 41시간 53시간 40시간
실제 이용 3시간 0시간 10시간 15시간 40시간 10시간
잔여바우처 24시간 51시간 41시간 26시간 13시간 30시간
생성 여부
(익월 바우처 생성여부)
생성 미생성 미생성 생성 생성 미생성
  • 생성제한(CAP)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 서비스 이용 전・후 이용자의 바우처 잔량 확인 필요
    • (*서비스를 정상 제공한 경우라도 이용자의 바우처 잔량 부족 시 제공자에게 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 바우처 수시생성 기한(당월 1일~15일 18시)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여 잔량이 생성제한(CAP) 적용기준 미만이 되면 당월 바우처가 생성됨
서비스 이용절차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청년기본법」 제21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 즉 만19세는 1989.1.1.부터 2004.12.31.까지 출생한 자 모두 해당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및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일반청년
    • ※ 지자체 타 청년 대상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동시 참여는 제한
  • 자립준비청년은 신청자가 제출한 시군구 또는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발급 보호종료확인서를 통해 확인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로 확인
    • * ’20.10.1.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신청자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가능
    • * 부득이하게 보호종료확인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보호종료된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문을 통해 확인 요청 가능
바우처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서비스 유형
  •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예)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 으로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유형별 가격(회당) 및 제공인력 기준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제공기관) 이용자 신청 시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 여건에 맞게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이용자) 사전에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 유형별 제공기관 상담을 통해 어떤 유형의 기관을 이용할 것인지 확인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납부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해당 월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예) 2월에 서비스 시작하는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은 적어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
‒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음
‒ (납부 방법)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 현금납부 시 [서식 제2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영수증 관리 필요
서비스 제공 기간
  • 3개월간 총 10회 서비스 제공
  • 2024. 12월 서비스 종료(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시행: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총 8회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신청기간
  • 연중 / 시군별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공기관은) 시군별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PC)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통해 '복지로' 앱 다운로드 후 접속하여 신청 
    • (신청절차)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면제에 해당하므로,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필요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사업목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특징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특징2)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여)
  •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 ☞(특징3)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선도사례 창출
지원대상(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

  • 국적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19세~64세
  • 가구기준: 없음
  • 욕구기준: 아래 ①,②를 모두 갖춘 경우
    • ① 돌봄 필요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② 돌봄자 부재(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가족돌봄 청년

  • 국적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13~39세 이하 청소년 또는 청년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가구
  • 가구기준: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 욕구기준: 아래 ①,②를 모두 갖춘 경우
    •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② 가족돌봄청년 증빙(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재가 돌봄․가사) A형(월 36시간), C형(월 72시간)
  • (가사만) B-1형(월 12시간), B-2형(월 24시간)
    •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특화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B-1형, B-2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2개 이용도 가능(D형)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 A~D형의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예) 기본서비스 B-1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 기본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선택 가능
기본서비스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돌봄+

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3시간 / 주3회 (월 12회)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3시간 / 주6회 (월 24회)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3시간 / 주1회 (월 4회)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3시간 / 주2회 (월 8회)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➊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➋ B-1, B-2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➌ C형(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판단기준
    • 선정조사 점수 또는 기관 추천 등 개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 읍면동 조사결과(필요시 생략 가능)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

➍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D형(특화형) 관련 유의사항
    •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읍면동 담당자는 기존에 타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특화서비스 적극 이용 독려)
특화서비스

아래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월)

제공횟수
(월)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5.7만원

주 2회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4만원

(시간당 1.5만원)

최대 16시간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24만원

4회

휴식 지원 서비스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일 7만원

최대 3일

(회당 24시간)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12.3만원

4회

(회당 120분)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20만원

4회

(회당 100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20만원

8회

(회당 60분)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24만원

주2~3회

(회당 60~90분)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3개월간

15만원

3개월간 총 5회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12만원

3회

(회당 60분)

서비스 이용금액(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급여) 단가와 동일 (백원 이하 단위 반올림)
  •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A형, C형 (재가돌봄·가사서비스)만 해당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48,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648,000

120% 이하

(10%) 64,800

583,200

120~160%

(20%) 129600

518,400

160% 초과

(100%) 648,000

0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1,296,000원

120% 이하

(10%) 129,600원

1,166,400원

120~160%

(20%) 259,200원

1,036,8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0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216,000원

120% 이하

(10%) 21,600원

194,400원

120~160%

(20%) 43,200원

172,8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432,000 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0%) 86,400원

345,6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

  • 바우처 총액은 회당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월 총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 동일한 유형 이용자라 하더라도 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월 본인부담금 총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시 필히 확인 필요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본서비스(12, 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서비스 세부 내용

  (기본) 재가돌봄·가사 (특화) 식사·영양관리 (특화) 병원동행 (특화) 심리지원 (특화)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대상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시행 시·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원주, 강릉, 화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원주, 동해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가사 지원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 이동 및 동행보조
※차량 미제공, 교통비 이용자 부담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제공 시간 이용자 상황에 따라 시간 선택 가능
*1회 방문시 최소 1시간 이상 사용
월 8회(주 2회) 월 최대 16시간 월 4회(주 1회) 월 8회
(주 2회, 회당 60분)
서비스 가격 시간별 상이 월 257,000원 시간당 1.5만원
*인력 1인 기준
월 240,000원 월 200,000원
  (특화) 소셜다이닝 (특화) 교류증진 (특화) 간병교육 (특화) 신체건강 증진 *도자체개발
(특화) 주거환경 안전관리
서비스 대상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돌봄필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돌봄필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시행 시·군 강릉 동해 동해, 영월 강릉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서비스 내용 식생활 개선 및 건강정보 제공, 소통프로그램 교류증진 프로그램 가족돌봄자 이해 및 요양보호·정책 교육 맞춤형 신체건강지원 안전·안심주거환경 조성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3개월간
(재판정 1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제공 시간 월 4회(주 1회, 1회 2시간) 월 4회(주 1회) 총 5회(총 8시간) 1:1 주 2회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월 1회 (회당 120분 이상)
서비스 가격 월 123,000원 월 200,000원 150,000원(3개월간) 월 240,000원  

- 서비스 이용금액(특화서비스)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중장년, 청년 식사· 영양관리 257,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850원 244,150원
120% 이하 (20%) 51,400원 205,600원
120~160% (30%) 77,100원 179,900원
160% 초과 (100%) 257,000원 0원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중장년, 청년
소셜 다이닝
123,000원 수급자, 차상위 (5%) 6,150원 116,850원
120% 이하 (20%) 24,600원 98,400원
120~160% (30%) 36,900원 86,100원
160% 초과 (100%) 123,000원 0원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20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0,000원 190,000원
120% 이하 (20%) 40,000원 160,000원
120~160% (30%) 60,000원 140,000원
160% 초과 (100%) 200,000원 0원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20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0,000원 190,000원
120% 이하 (20%) 40,000원 160,000원
120~160% (30%) 60,000원 140,000원
160% 초과 (100%) 200,000원 0원
청년
신체건강증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청년
간병 교육
150,000원 (3개월간
(총5회분))
수급자, 차상위 (5%) 7,500원 142,500원
120% 이하 (20%) 30,000원 120,000원
120~160% (30%) 45,000원 105,000원
160% 초과 (100%) 150,000원 0원
중장년, 청년
주거환경 개선
166,000원 단일 144,000원 16,000원
이용방식
  •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소득 수준 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
    • ※ 해당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주소지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가능
  • 신청권자
    •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 제출서류 신청자 유형별 서류 상세보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 확인 후 제출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➊ 돌봄 필요성

➋ 돌봄자 부재

➌ 가족돌봄 청년 증빙

돌봄 필요 ·중장년

(➊돌봄 필요성,

➋돌봄자 부재

증빙필요)

아래 중 1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기타 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아래 중 1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가족돌봄 청년

(➊돌봄 필요성,

➋가족돌봄 청년

증빙필요)

아래 중 1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해당 없음

아래 중 1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서비스 지원기간
  •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단, 간병교육의 경우 3개월, 재판정 1회 가능
  • 이용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서비스별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 전송(매월 27일 18:00 이전 전송 기준) 익월
    • ※ 매월 10일까지 당월신청 가능
    • 이용자의 자격 소멸 시점은 서비스 개시 월부터 소멸 시작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용자 지원기간이 지나면 이용자격이 소멸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납부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일 이전 월까지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 (예) 이용자는 2월분 본인부담금은 적어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
  •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 월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시군구는 해당 이용자의 바우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행복이음을 통해 중지 전송)
  • 일상돌봄서비스의 기본서비스 야간이용, 휴일이용 등 가산의 경우 지역별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납부 가능
  • 납부 방법은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서비스이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