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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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지역 어르신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차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웰다잉서비스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회복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및 욕구기준 : 만 65세 이상(기초연금수급자는 소득기준 조회 불필요) ▹ 우선순위 : 소득순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기타 유사중복사업 이용자는 이용 불가 |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증빙서류 : 없음 |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ㅇ 정서지원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음악, 미술, 놀이, 웃음, 인지, 원예, 체조, 심리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제공 영역 관련 자격에 한함)로 해당 자격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ㅇ 문화여가프로그램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2에 의한 임상심리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② 정서지원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 ||||||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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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주 1회(월 4회, 회당 90분, 체험 36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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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10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최대 10인의 이용자) ※ 단, 단일공간에서 집단규모 통합 실시 불가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실시간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집단활동형 서비스는 문화여가 활동에 한하여 실시 가능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사업별 지표) 죽음불안태도 또는 뇌인지력검사, 측정,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