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황


황혼기 마음치유서비스 [시군개발]
190610

항 목 내 용
① 목적 지역 어르신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차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웰다잉서비스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회복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및 욕구기준 : 만 65세 이상(기초연금수급자는 소득기준 조회 불필요) ▹ 우선순위 : 소득순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기타 유사중복사업 이용자는 이용 불가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증빙서류 : 없음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ㅇ 정서지원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음악, 미술, 놀이, 웃음, 인지, 원예, 체조, 심리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제공 영역 관련 자격에 한함)로 해당 자격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ㅇ 문화여가프로그램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2에 의한 임상심리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② 정서지원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가(회당) 144,000원(36,000원) 16,000원(4,000원)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주 1회(월 4회, 회당 90분, 체험 360분 이상)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1. 정서지원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 음악, 미술, 놀이, 웃음, 인지, 원예, 체조, 심리영역 중 선택하여 제공 - 월 3회(90분) ※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달은 해당 프로그램을 월 1회 추가 제공 2. 문화여가프로그램 - 문화예술공연, 문화재탐방, 문화예술전시회 - 연 8회(360분) / 단, 월 1회로 제공 ※ 보강 시 정서지원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3. 사전사후검사 - 공통 : 노인우울검사(공통) - 선택 : 죽음불안태도검사, 뇌인지력검사 중 택1일 - 서비스 초기, 종결시 제공 - 정서지원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회기를 대체하여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초기상담, 이용자 욕구 판정(개인별 심리‧정서 진단 및 파악) ∙ 2단계 : 사전 검사 (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 3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거하여 서비스 제공 ∙ 4단계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주기적 대상자 상황 모니터링, 사례회의 ∙ 5단계 : 사후 검사 (서비스 종결 월에 측정, 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 6단계 : 가족 면담 및 사후관리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10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최대 10인의 이용자) ※ 단, 단일공간에서 집단규모 통합 실시 불가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실시간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집단활동형 서비스는 문화여가 활동에 한하여 실시 가능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사업별 지표) 죽음불안태도 또는 뇌인지력검사, 측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