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황


어르신 심리정서지원 [시군개발]
191110

항 목 내 용
① 목적 집단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발전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제외) ▹ 우선순위 ①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추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 ② 독거 노인(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에서 1인 가구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읍면동과 시군에서 실제 1인 가구가 확인된 경우에도 가능) ※ 중복제한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기타 유사중복 사업 이용자는 이용 불가 - 평생건강관리서비스(서비스 코드 280110) 동시 이용 불가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증빙서류 : 없음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1. 심리상담 : 심리학 관련 졸업자로 해당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임상심리사,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심리상담사로 자격 취득 후 해당 자격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운동 프로그램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건강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자격외 다른 종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후 노인 대상 운동지도 경력 6개월 이상 필요) -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노인 대상 운동지도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운동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노인 대상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3. 활동프로그램 ① 음악프로그램:4년제 또는 2년제 이상 음악계열 학위소지자로 음악지도 관련 단체, 법인에서의 활동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노래, 국악(판소리 포함)지도, 음악지도 관련 민간자격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해당자격 활동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미술프로그램:4년제 또는 2년제 이상 미술계열 학위 소지자로 관련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취득 후 해당 활동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인지프로그램:‘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인지, 문화해설, 독서지도, 글쓰기 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해당 활동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해당 활동경력 6개월 이상의 사회복지사 ④ 웃음프로그램:‘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웃음, 레크리에이션 관련 자격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해당자격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⑤ 요리프로그램:‘자격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조리기능사 국가자격 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해당자격 실무경력1년 이상인 자,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요리, 음식관련 자격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해당자격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4. 체험프로그램:심리상담 및 활동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 ※ 제공인력 경력기준 : 직접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한 경력만 인정 가능(서비스 보조, 자원 봉사, 인턴십 등 인정불가)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가(가격) 144,000원(36,000원) 16,000원(4,000원)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 기본서비스 (월 4회, 주 1회) 1. 사전검사 2. 심리상담 (월 1회, 회당 60분) 3. 운동 프로그램 (월 1회, 회당 60분) 4. 활동프로그램 (월 2회, 회당 90분) - 음악, 미술, 웃음, 인지, 요리 중 1개 프로그램만 활동 5. 체험프로그램 (분기 1회, 회당 240분) - 문화공연, 미술전시회, 문학회, 지역문화재탐방 중 1개 이상 활동(중복제공 제한) 6. 활동결과 전시 또는 발표회(회당 240분, 서비스 마지막 회기) 7. 사후검사
기본서비스 - 개별 활동 포토폴리오 제작(매월)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개별 심리상담으로 다양한 검사척도 이용 및 검사 결과 중증의 경우 전문기관 의뢰 ② 2단계 : 이용자의 상담결과 맞춤별 서비스 제공(제공중간 변경 가능) 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시점 결과물 전시 및 발표회 ④ 4단계 : 심리검사 후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결과 비교 검토, 전체적인 만족도 및 재 욕구 조사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10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0명의 이용자, 심리상담 초기와 종결 시는 1:1) ※ 단, 단일공간에서 집단규모 통합 실시 불가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을 실시간 등급별 회당 금액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사업별 지표) 자아존중감(SES) 측정 ▹ 음악프로그램 제공시 악기활동을 병행하되, 악기종류는 이용자 욕구에 맞게 제공하도록 함 ▹ 미술프로그램 제공시 단순재료(크레파스, 물감 등)로 색칠하는 수준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