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황


어르신 정서지원서비스 [시군개발]
191410

항 목 내 용
① 목적 어르신에게 상담에 의해 맞춤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적 건강 회복‧유지를 가능케 하고, 사회활동을 통해 관계형성 및 자아존중 확립의 기회를 마련하고 의료비 절감효과 기대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제외) ▹ 우선순위 : ① 노인우울자살선별검사 고위험군 확인자(읍면동에서 직접 실시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인) ② 독거노인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증빙서류 : 없음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ㅇ 정서지원서비스 ① 심리상담 : 심리학 관련 졸업자로 해당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상담사로 해당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심리학 명칭이 포함된 학위취득자에 한함, 심리상담사 명칭이 포함된 자격취득자에 한함, 학위 및 자격취득 후 학위 및 자격 경력에 한함) ② 개별활동 프로그램 - 음악프로그램 : 4년제 또는 2년제 이상 음악계열 학위소지자로 음악지도 관련 단체에서 해당 활동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국악(판소리 포함)지도 관련 민간 자격소지자로 해당 활동경력 1년 이상인 자 - 미술프로그램 : 2년제 이상 미술계열 학위 소지자로 관련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활동경력 1년 이상인 자 - 인지프로그램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인지, 문화해설, 독서지도, 글쓰기 지도,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활동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활동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원예프로그램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원예(화훼)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활동경력 1년 이상인 자 - 운동·댄스프로그램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운동, 체조 및 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활동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함) ㅇ 체험활동서비스 및 활동전시 : 정서지원서비스 자격이 충족된 자 ※ 인턴, 보조강사, 자원봉사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급여를 받지 않은 경력은 실무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가(회당) 144,000원(36,000원) 16,000원(4,000원)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사후 검사 2. 정서지원서비스 - 심리상담 :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상태 파악 및 개별활동 선정(월 1회, 회당 60분) - 개별활동 : 음악, 미술, 원예, 인지, 운동, 댄스 중 1개 영역 제공(월 3회, 회당 90분, 분기별 변경 가능) 3. 체험활동서비스 : 공연, 전시, 지역탐방 중 1개 이상 활동(정서지원서비스와 연관하여 제공, 분기당 1회, 회당 240분 이상, 월 3회 실시되는 개별활동 중 1회기를 대체하여 제공) 4. 전시 또는 발표회 : 종결시점에 제공(연 1회 이상, 회당 240분)
부가서비스 - 정서지원서비스 결과 포트폴리오 제작
특이사항 - 음악영역 : 악기활동 병행가능, 단순 노래교실 서비스 불가 - 미술영역 : 단순재료(크레파스, 물감 등)로 색칠하는 수준 불가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다양한 검사척도를 이용하여 개별 심리상담 실시(상담 후 개별영역 선정) ② 2단계 : 이용자의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맞춤별 서비스 제공(분기별 변경 가능) 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시점 결과물 전시 및 발표회 ④ 4단계 : 심리검사 후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결과 비교 검토, 서비스 만족도 조사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10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0명의 이용자) ※ 단, 단일공간에서 집단규모 통합 실시 불가 ※ 심리상담 초기와 종결시에는 1:1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을 등급별 회당 금액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체험, 전시 또는 발표회)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사업별 지표) SES척도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