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황


어르신 정서·건강향상서비스 [시군개발]
191510

항 목 내 용
① 목적 집단활동을 통해 우울증을 완화하며 사회적 지지관계를 향상시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 우선순위 ①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추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 ② 독거노인(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에서 1인 가구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읍면동과 시군에서 실제 1인 가구가 확인된 경우에도 가능) ※ 중복제한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기타 유사중복 사업 이용자 이용 불가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증빙서류 : 화천군 보건의료원의 정신보건센터에서 검사 후 검사 결과 매월 취합 및 검사 결과지를 해당 읍면에 제출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ㅇ 심리‧정서 지원 - 임상심리사 - 심리학 관련 졸업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전문학사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상담사로 해당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심리학 명칭이 포함된 학위취득자에 한함, 심리상담사 명칭이 포함된 자격취득자에 한함, 학위 및 자격취득 후 학위 및 자격 경력에 한함 ㅇ 신체운동 지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체조 및 댄스 관련 자격 취득 후 노인 대상 지도 경력1년 이상인 자 ※ 단, 자격 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ㅇ 영양관리 - ‘식품위생법’ 제11조에 따른 조리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영양, 요리, 음식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1년 이상인 자 ㅇ 사전사후검사 : 심리정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직접 서비스 제공은 근로한 경력만 인정 가능 (서비스 보조, 자원봉사, 인턴십 등 인정 불가)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가(회당) 144,000원(18,000원) 16,000원(2,000원)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구분 시간 규모 제공방식
기본서비스 ○ 사전검사 - 우울감(GDS-K), 사회적 지지의다차원척도(MSPSS) 평가 월 1회(최초 월) 50분 1:1 기관방문
○ 어르신 정서․건강 향상 서비스 1. 심리정서지원 -스트레스이해 및 관리 2. 신체운동지원 -태극권 등의 신체활동 제공 3. 영양균형지원 -고령자를 위한 식사관리, 질병과 식사관리,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관리 각 영역 교차해서 월8회 각 영역 50분 1:13이하 기관방문 집단활동 (필요시 재가서비스, 셔틀버스 운행가능)
○ 사후검사 - 우울감(GDS-K), 사회적 지지의 다차원척도(MSPSS) 평가 월1회
(마지막월)
50분 1:1 기관방문
부가서비스 ○ 지역사회 기반 상담(케어매니지먼트) - 지역자원연계 상담(민관협력) 반기1회

※ 1~3은 각 서비스별로 교차하여 1일 2회씩 월 8회를 제공한다.(심리정서는 매 회 포함) ※ 사전, 사후검사는 심리정서지원 제공 1회차를 대체하여 제공한다. ※ 제공방식에 있어서 기본형태는 기관방문으로 하되, 프로그램 진행상 필요할 경우 집단활동이 가능(서비스 진행상 집단활동이 필요할 경우 화천군의 사전승인을 받은 서비스 장소․내용 등에 한하며, 매 집단활동마다 대상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수업시간은 각 영역당 50분이며 중간에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된 가구의 소득 등 대상자 선정(시군)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실시(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 욕구 파악 ○ 3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제공기관) ○ 4단계 : 이용자별 사전검사 실시(제공기관) ○ 5단계 : 13명 이하의 이용자 그룹 형성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6단계 : 반기별 이용자 만족도 평가(제공기관) ○ 7단계 : 이용자별 사후검사 실시(제공기관) ○ 8단계 : 종료 상담 및 이용자별 서비스 효과 측정, 서비스 구매 욕구 조사(제공기관)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13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사전‧사후검사는 1:1) ▹ 결제방법 : 실시간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요건충족시)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단축형 노인 우출 척도 (사업별 지표) MSPSS사회적 지지의 다차원 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