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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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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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연령기준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판정을 수반하는 중복 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 보조공학사, 의지・보조기 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범위 : 전국 | ||||||||||||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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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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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집단규모 | 해당 없음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 되어서는 안 됨) | ||||||||||||
⑦ 기타 | 별도 공통서식 대체 서식 (초기상담 기록지, 서비스제공 계획서, 서비스제공 기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