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황


강원 행복한 노인,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안전관리서비스 [도개발]
180610

항 목 내 용
① 목적 노인, 장애인, 그 밖의 취약계층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안심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연령 및 욕구기준 ① 노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은 경우만신청 가능 ② 장애인의 경우 연령 및 소득 무관 ③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관리사 추천자(소득 및 연령 무관) ※ 중복제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및 그 외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동일 기간 내 중복이용 불가(복지로에서 사업 확인 가능) - 가구 당 1명만 신청 및 이용 가능(이용자 선정 부합자가 1가구 당 2인 이상일 경우 중복 선정 및 이용 불가) ▹ 우선순위 ① 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② 장애인 ③ 치매안심센터 연계 ④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관리사 추천 ※ 치매안심센터 연계,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관리사 추천 시 해당 시군으로 공문 발송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증빙서류 - 없음
④ 제공기관 및 인력 ▹제공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중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강원특별자치도내 주거부문 자활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① 자활기업에서 추진하는 주거 복지 관련 사업 참여 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자활기업에서 추진하는 주거공간 정비와 환경개선을 위한 건축, 전기, 방수, 수도 등의 자격 및 면허 취득자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가 144,000원 16,000원
※ 본인부담금의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4회 가능, 최대 60개월까지 지원)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월 1회 (회당 120분 이상) ○ 이용자와 거주 가구 상황에 맞게 아래의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이용) -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 가정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 ○ 소모품 교체 및 수리비용이 정부지원금 금액 이상일 경우 추가 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구분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1. 사전사후검사 (결제 불가) -사전·사후 검사는 기본서비스에 포함하지 않으며 서비스 최초 월과 마지막 월에 주거만족도 검사 실시 -사전·사후 검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기관 관리책임자 또는 대표가 실시 가능 2. 주거환경 관리 서비스 -간단한 가전제품 및 전등 등 수리 및 교체 -전기 가스, 누수 점검 등 안전관련 생활지원 -창문, 문 등 고장사항 점검 및 수리 -수도, 보일러 점검 -문턱 제거, 세면대 설치 및 수리,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장애인 손잡이 -그 밖에 가정 내 낙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설치, 구조물 3. 주거환경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월 1회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유선 모니터링 필수(대표 및 관리책임자가 실시)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신청된 가구의 연령,소득, 가구특성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 선정 (시군) • 2단계: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실시 (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 욕구 파악, 필요시 가구방문으로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파악 • 3단계: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제공기관) • 4단계:이용자별 사전검사 실시 (제공기관) • 5단계:맞춤형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6단계:반기별 이용자 만족도 평가 (제공기관, 지원단) • 7단계:이용자별 사후검사 실시 (제공기관) • 8단계:종료 상담 및 이용자별 서비스 효과 측정, 서비스 구매 욕구 조사 및 지역자원 연계(제공기관)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 결제방법:회당 실시간 결제 ▹ 제공형태:재가방문형 ▹ 효과관리: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주관적 행복감(사업별 지표) 주거만족도 ※ 효과관리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종료상담시 시행(기본서비스 제공 시 조사 및 결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