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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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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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재산)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 1989.1.1.부터 2004.12.31.까지 출생한 자 모두 해당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및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강원 행복한 도민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동시 이용 불가 |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로 확인 - 재판정 후 서비스 연장의 경우, 사후검사 시 재판정 소견서 작성하고 시군구에 변경신청 시 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기관 장 자격기준 : 의료법 상 의료인,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 제공인력
- 최소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1명, 제공인력 A형 2명, B형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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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가. 서비스 제공(기본 3개월(10회) 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