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황


강원 행복한 가사지원서비스 [도개발]
990710


구분 내용
① 목적 ▶ 임산부, 맞벌이 및 한부모, 노인, 장애인 가정의 가사부담 완화를 통한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 및 욕구 기준 ① 임산부 (출산 전 휴가 상태에서도 이용 가능) ②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맞벌이 및 취업한 한부모 가정 ③ 만 65세 이하 퇴원 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자(퇴원 후 1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 제외) ④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기요양(재가) 및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국가 및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이용자 - 가구 당 1명만 신청 및 이용 가능 ▹ 우선순위 ①임산부 ②맞벌이 및 취업한 한부모 가정(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우선 선정) ③만 65세 이하 퇴원 후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또는 가구원이 만 18세 이하 자녀,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④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1인 가구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에서 1인 가구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시군 및 읍면동에서 실제 확인이 가능하면 우선순위에 반영) ⑤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로 시군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가사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 의뢰된 자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증빙서류 제출 대상 1. 임산부 -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2. 맞벌이 및 취업한 한부모 가정(부와 모 모두의 필요 사유를 증빙해야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①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4대보험 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 4대보험 미가입자 (재직)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재직확인 증명 서류 중 1부 제출 (소득)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제출 ②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미만인 자) ③ 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④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하여 등록 승인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 가사서비스 제공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시행) 제 7조에 의거한 인증기관 ※ 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우선 지정 가능 ▹ 제공인력: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가사 돌보미 양성과정 이수자 -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따른 가사관리전문가, 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 자격 취득자 - ‘노인복지법’ 제 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가사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⑤ 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40,000원(월 12시간 선택), 480,000원(월 24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구분
정부지원금(회당)
본인부담금(회당)
240,000
(12시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16,000
(54,000)
24,000
(6,000)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92,000
(48,000)
48,000
(12,000)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168,000
(42,000)
72,000
(18,000)
4등급
(중위소득 160% 초과)
144,000
(36,000)
96,000
(24,000)
480,000
(24시간)
5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432,000
(108,000)
48,000
(12,000)
6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384,000
(96,000)
96,000
(24,000)
7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336,000
(84,000)
144,000
(36,000)
8등급
(중위소득 160% 초과)
288,000
(72,000)
192,000
(48,000)
⑥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 가사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 검사 (주관적 행복감): 초기 상담 시 실시하며 결제 불가 2. 단위 서비스 : 월 4회(월 12시간 선택) 또는 월 8회(월 24시간 선택),회당 3시간(이동 시간 제외) ① 청소 : 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 주방 (*이 외의 장소는 불가) ② 세탁 : 세탁기 1회, 건조된 세탁물 정리 ③ 정리 정돈 :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④ 취사 : 식재료 준비, 일반 가정식(반찬 2개 기준) (*장보기 제외) 3. 사후 검사 (주관적 행복감): 종료 상담 시 실시하며 결제 불가 ※ 서비스 제공 불가 항목 -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 장보기, 가족행사, 김장, 제사상 차리기 - 커튼 및 이불 빨래, 계절 옷 정리 ※ 기본서비스 내용 및 제공시간 범위 내에 서비스 요청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안내 필요. 또한 이용자 준수사항(욕설, 신체적 폭력,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 성희롱, 성폭력 등) 미준수는 지체 없이 계약해지 안내 필수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신청된 가구의 가구특성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 선정 (시군)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이용자별 사전검사 실시 (제공기관) • 3단계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4단계 : 반기별 이용자 만족도 평가 (제공기관, 지원단) • 5단계 : 이용자별 사후검사 실시, 종료 상담 및 이용자별 서비스 효과 측정, 서비스 구매 욕구 조사 및 지역자원 연계 (제공기관)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집단규모 :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 결제방법 : 실시간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재가방문형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주관적 행복감 ※ 효과관리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종료상담시 시행(기본서비스 제공 시 조사 및 결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