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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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① 목적 | ▶ 임산부, 맞벌이 및 한부모, 노인, 장애인 가정의 가사부담 완화를 통한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 및 욕구 기준 ① 임산부 (출산 전 휴가 상태에서도 이용 가능) ②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맞벌이 및 취업한 한부모 가정 ③ 만 65세 이하 퇴원 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자(퇴원 후 1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 제외) ④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기요양(재가) 및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국가 및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이용자 - 가구 당 1명만 신청 및 이용 가능 ▹ 우선순위 ①임산부 ②맞벌이 및 취업한 한부모 가정(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우선 선정) ③만 65세 이하 퇴원 후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또는 가구원이 만 18세 이하 자녀,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④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1인 가구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에서 1인 가구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시군 및 읍면동에서 실제 확인이 가능하면 우선순위에 반영) ⑤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로 시군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가사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 의뢰된 자 |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증빙서류 제출 대상 1. 임산부 -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2. 맞벌이 및 취업한 한부모 가정(부와 모 모두의 필요 사유를 증빙해야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①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4대보험 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 4대보험 미가입자 (재직)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재직확인 증명 서류 중 1부 제출 (소득)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제출 ②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미만인 자) ③ 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④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하여 등록 승인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 가사서비스 제공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시행) 제 7조에 의거한 인증기관 ※ 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우선 지정 가능 ▹ 제공인력: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가사 돌보미 양성과정 이수자 -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따른 가사관리전문가, 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 자격 취득자 - ‘노인복지법’ 제 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가사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
⑤ 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240,000원(월 12시간 선택), 480,000원(월 24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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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비스 내용 |
1) 서비스 내용 : 가사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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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 결제방법 : 실시간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재가방문형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주관적 행복감 ※ 효과관리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종료상담시 시행(기본서비스 제공 시 조사 및 결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