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없음
▹ 대상별 가구 및 욕구 기준
①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19~64세) |
② 가족돌봄 청년(13~39세) |
국적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가구기준 |
없음 |
욕구기준 |
아래 ➊, ➋를 모두 갖춘 경우 |
아래 ➊, ➌를 모두 갖춘 경우 |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39페이지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39페이지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
➋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
2)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27페이지 참조) |
2)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재직증명서 등(27페이지 참조) |
* 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④ 서비스내용 |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특화서비스
|
(기본)
재가돌봄·가사 |
(특화)
병원동행 |
(특화)
맞춤형 심리지원 |
(특화)
건강생활지원 |
서비스
대상 |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돌봄필요 중장년 |
서비스
내용 |
재가돌봄(신체청결, 식사도움), 가사·식사준비, 장보기 등 |
병원동행, 접수·수납 등 관리
※차량 미지원, 교통비 이용자부담 |
상담서비스(심리·정서적 문제, 관계·스트레스 대처능력) |
신체활동, 건강·영양교육, 운동 소모임 등 |
제공 기간 |
6개월 |
1개월 (최대 6개월) |
6개월 |
6개월 |
재판정 가능 |
제공시간 |
이용자 상황에 따라 시간 선택가능
*1회방문시 최소 1시간 이상 사용 |
월 최대 16시간
*평일 07:00~20:00,
주말 09:00~18:00
(주말이용가능여부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
월 4회
(주 1회, 회당 90분) |
월 8회
(주 1~2회, 회당 60~120분) |
서비스
가격 |
시간당 23,000원 |
시간당 15,000원
*인력 1인기준 |
월 240,000원 |
월 200,000원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제공기관 |
제공기관 현황 보기
|
▷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재가 돌봄․가사) A형(월 36시간), C형(월 72시간)
- (가사만) B-1형(월 12시간), B-2형(월 24시간)
-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①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② B-1, B-2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③ C형(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D형(특화형) 관련 유의사항
-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
돌봄+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3시간 / 주3회 (월 12회)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3시간 / 주6회 (월 24회)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2개 이용 |
3시간 / 주1회 (월 4회)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3시간 / 주2회 (월 8회)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
|
- A~D형의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예) 기본서비스 B-1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 기본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선택 가능
▷ (특화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 -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 - 기본서비스 B-1형, B-2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 -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2개 이용도 가능(D형)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
(월) |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25.7만원 |
주 2회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24만원
(시간당 1.5만원) |
최대 16시간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24만원 |
4회 |
휴식 지원 서비스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일 7만원 |
최대 3일
(회당 24시간)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12.3만원 |
4회
(회당 120분) |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20만원 |
4회
(회당 100분)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20만원 |
8회
(회당 60분) |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24만원 |
주2~3회
(회당 60~90분)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3개월간
15만원 |
3개월간 총 5회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2만원 |
3회
(회당 60분) |
|
⑤ 서비스 가격 |
①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A형, C형 (재가돌봄・가사서비스)
기본서비스 |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이용불가 |
24,000 |
33,000 |
41,000 |
48,000 |
54,000 |
61,000 |
67,000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8시간 |
75,000 |
84,000 |
91,000 |
100,000 |
108,000 |
115,000 |
121,000 |
134,000 |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급여) 단가와 동일 (백원 이하 단위 반올림)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단위 이용 가능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
* 단, 45분을 2회 제공한다고 해서 이를 2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예) 45분 제공→1시간 산정(○), 90분 제공→2시간 산정(X), 1시간 45분(105분) 제공→2시간 산정(○)
- 1일 8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는 8시간까지만 지급 (1일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1일 3시간 이용이 표준)
- 통상적인 업무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외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제공 및 와상환자 등 고난도 업무가 요구되는 이용자의 경우,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부담 (이용자 대상 사전 안내 必)
②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B형(가사서비스만)
- 돌봄․가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는 수가를 달리 적용해 시간당 1만 8천원
* (2시간 이용 시) 3만 6천원, (3시간 이용 시) 5만 4천원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단위 이용 가능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에는 30분으로 산정
* 단, 45분을 2회 제공한다고 해서 이를 2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예) 45분 제공→1시간 산정(○), 90분 제공→2시간 산정(X) 1시간 45분(105분) 제공→2시간 산정(○)
- 1일 3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는 3시간까지만 지급 (1일 최대 3시간 이용 가능)
- 통상적인 업무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외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제공 및 와상환자 등 고난도 업무가 요구되는 이용자의 경우,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부담 (이용자 대상 사전 안내 必)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648,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648,000원 |
120% 이하 |
(10%) 64,800원 |
583,200원 |
120~160% |
(20%) 129600원 |
518,400원 |
160% 초과 |
(100%) 648,000원 |
0원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1,296,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1,296,000원 |
120% 이하 |
(10%) 129,600원 |
1,166,400원 |
120~160% |
(20%) 259,200원 |
1,036,800원 |
160% 초과 |
(100%) 1,296,000원 |
0원 |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
216,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216,000원 |
120% 이하 |
(10%) 21,600원 |
194,400원 |
120~160% |
(20%) 43,200원 |
172,800원 |
160% 초과 |
(100%) 216,000원 |
0원 |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
432,000
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432,000원 |
120% 이하 |
(10%) 43,200원 |
388,800원 |
120~160% |
(20%) 86,400원 |
345,600원 |
160% 초과 |
(100%) 432,000원 |
0원 |
- 바우처 총액은 회당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월 총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 동일한 유형 이용자라 하더라도 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월 본인부담금 총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시 필히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