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황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전국표준]
준비중

항 목

내 용

① 목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없음

▹ 대상별 가구 및 욕구 기준

①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19~64세)

② 가족돌봄 청년(13~39세)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가구기준

없음

욕구기준

아래 ➊, ➋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➊, ➌를 모두 갖춘 경우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39페이지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39페이지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➋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27페이지 참조)

2)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재직증명서 등(27페이지 참조)

* 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 확인 후 제출

▷ 신청자 유형별 필요서류

  • 신청자 유형별 서류 상세보기
  • ④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특화서비스

     

    (기본)

    재가돌봄·가사

    (특화)

    병원동행

    (특화)

    맞춤형 심리지원

    (특화)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대상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서비스

    내용

    재가돌봄(신체청결, 식사도움), 가사·식사준비, 장보기 등

    병원동행, 접수·수납 등 관리

    ※차량 미지원, 교통비 이용자부담

    상담서비스(심리·정서적 문제, 관계·스트레스 대처능력)

    신체활동, 건강·영양교육, 운동 소모임 등

    제공 기간

    6개월

    1개월 (최대 6개월)

    6개월

    6개월

    재판정 가능

    제공시간

    이용자 상황에 따라 시간 선택가능

    *1회방문시 최소 1시간 이상 사용

    월 최대 16시간

    *평일 07:00~20:00,

    주말 09:00~18:00

    (주말이용가능여부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4

    (1, 회당 90)

    8

    (1~2, 회당 60~120)

    서비스

    가격

    시간당 23,000

    시간당 15,000

    *인력 1인기준

    240,000

    200,000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제공기관

    제공기관 현황 보기

    ▷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재가 돌봄․가사) A형(월 36시간), C형(월 72시간)
    • (가사만) B-1형(월 12시간), B-2형(월 24시간)
      •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①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② B-1, B-2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③ C형(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D형(특화형) 관련 유의사항
      •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3시간 / 주3회 (월 12회)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3시간 / 주6회 (월 24회)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3시간 / 주1회 (월 4회)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3시간 / 주2회 (월 8회)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

      • A~D형의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예) 기본서비스 B-1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 기본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선택 가능
        • ▷ (특화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 -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 - 기본서비스 B-1형, B-2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 -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2개 이용도 가능(D형)
          •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월)

            제공횟수
            (월)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5.7만원

            주 2회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4만원

            (시간당 1.5만원)

            최대 16시간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24만원

            4회

            휴식 지원 서비스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일 7만원

            최대 3일

            (회당 24시간)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12.3만원

            4회

            (회당 120분)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20만원

            4회

            (회당 100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20만원

            8회

            (회당 60분)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24만원

            주2~3회

            (회당 60~90분)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3개월간

            15만원

            3개월간 총 5회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12만원

            3회

            (회당 60분)

    ⑤ 서비스 가격

  • ①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A형, C형 (재가돌봄・가사서비스)

  • 기본서비스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급여) 단가와 동일 (백원 이하 단위 반올림)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단위 이용 가능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

    * 단, 45분을 2회 제공한다고 해서 이를 2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예) 45분 제공→1시간 산정(○), 90분 제공→2시간 산정(X), 1시간 45분(105분) 제공→2시간 산정(○)

    - 1일 8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는 8시간까지만 지급 (1일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1일 3시간 이용이 표준)

    - 통상적인 업무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외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제공 및 와상환자 등 고난도 업무가 요구되는 이용자의 경우,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부담 (이용자 대상 사전 안내 必)



  • ②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B형(가사서비스만)

  • - 돌봄․가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는 수가를 달리 적용해 시간당 1만 8천원

    * (2시간 이용 시) 3만 6천원, (3시간 이용 시) 5만 4천원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단위 이용 가능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에는 30분으로 산정

    * 단, 45분을 2회 제공한다고 해서 이를 2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예) 45분 제공→1시간 산정(○), 90분 제공→2시간 산정(X) 1시간 45분(105분) 제공→2시간 산정(○)

    - 1일 3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는 3시간까지만 지급 (1일 최대 3시간 이용 가능)

    - 통상적인 업무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외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제공 및 와상환자 등 고난도 업무가 요구되는 이용자의 경우,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부담 (이용자 대상 사전 안내 必)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48,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648,000

    120% 이하

    (10%) 64,800

    583,200

    120~160%

    (20%) 129600

    518,400

    160% 초과

    (100%) 648,000

    0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1,296,000원

    120% 이하

    (10%) 129,600원

    1,166,400원

    120~160%

    (20%) 259,200원

    1,036,8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0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216,000원

    120% 이하

    (10%) 21,600원

    194,400원

    120~160%

    (20%) 43,200원

    172,8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432,000 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0%) 86,400원

    345,6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

    • 바우처 총액은 회당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월 총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 동일한 유형 이용자라 하더라도 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월 본인부담금 총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시 필히 확인 필요

    ⑥ 서비스 신청 및 제공절차

    •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신청권자
      •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⑦ 서비스 제공절차

    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접수(신청자 나이 등 확인 및 증빙서류 접수/ 읍면동)
    *c유형시 가정방문 등 선정조사 실시(읍면동 또는 시군구)
    3. 서비스 제공결정 및 결정통지(시군구)
    4. 서비스 계약 및 제공 (제공기관)
    5. 모니터링(시군구 또는 지원단)

    ⑧유의사항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 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월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시군구는 해당 이용자의 바우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일상돌봄서비스의 기본서비스 야간이용, 휴일이용 등 가산의 경우 지역별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납부 가능
    • (납부방법)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현금 가능
      *현금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바우처 사용 중지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자격 중지

    ▷바우처 카드 관련

    • 카드 수령 후 반드시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
    • 카드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 이용권이 담겨 있으므로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