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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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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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학령기 아동에게 지역의 역사‧사회‧문화를 기반으로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기준 : 만 7세~만 12세 ▹ 우선순위 : ① 지역아동센터 미이용자, ② 소득순 ※ 장애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강원행복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복지부) 이용 기간내 중복이용 불가 ※ (읍면동, 시군) 장애아동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국표준모델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강원건강안마와 시각장애인안마(원주시 사업) 이용시 해당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여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이용효과 창출을 노력 |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증빙서류 : 우선순위 반영 필요시 지역아동센터 미이용 확인서 |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기관 등록시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제공만을 목적으로 등록 가능하며 이 경우 시설기준은 재가방문서비스 등록기준 적용 ▹ 제공인력 : ㅇ 기본형, 체험형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④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자격분야와 경력분야가 동일한 경우만 인정하며, 자격분야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가능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인정 가능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ㅇ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중 1개 이상을 취득 한 후, 장애아동 및 청소년 관련 재활, 상담, 복지사업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 교육, 특수교육, 사회복지, 재활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졸업 이후 장애아동 및 청소년 관련 재활, 상담, 복지사업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제공인력은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도 실무경력 충족 필수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제공인력은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도 실무경력 충족 필수 | ||||||||||||||||||||||||||||||||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40,000원
※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본인부담금 2만원 추가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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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① 기본형, 체험형 : 1:12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2명의 이용자) ※ 단일공간에서 집단규모 통합 실시 불가 ②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 1:1 서비스 실시 ※ 장애아동의 형제자매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아동과 함께 제공 가능.이 경우 1:2 이상 가능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을 등급별 회당 금액 결제 ▹ 제공형태 ① 기본형 : 기관방문형 ② 체험형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체험활동프로그램에 한함) ③ 장애아동 재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장애아동의 형제자매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아동과 함께 제공 가능.이 경우 재가방문 또는 기관방문, 기관방문+집단활동(체험)으로 제공 가능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자아존중감척도 (사업별 지표) 인성검사 ※ 장애아동 재가방문형을 제공하는 경우 학교생활적응력, 일상생활능력, 사회성향상 척도 등 자립과 적응에 대한 척도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