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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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관련 요인을 감소시키고 성인질환의 예방 및 완화로 개인의 신체·정신적 건강증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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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해당없음 ‣ 연령기준: 만 18세~만 59세 ‣ 욕구기준 ① 대사증후군(복부비만, 고혈압,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 ② 당뇨위험군, 혈압위험군, 고지혈증위험군 중 1가지 이상 소견자 ③ 성인 중 남, 녀 체질량(BMI) 수치 23 이상 또는 저체중 18.5 미만인 자
‣ 우선순위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순 ① 성인병 관련 요인 2개 이상 보유자 ② 기타 질병으로 운동이 필요한 자 ③ 낮은 연령
※중복제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강좌 이용권(유·청소년, 장애인)과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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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건강검진 결과표,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검사 결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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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종목별 생활 스포츠 지도사, 전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종목 중 보디빌딩의 경우 요가, 필라테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 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이 동일해야 함 ※ 제공인력 경력기준: 직접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한 경력만 인정 가능 (서비스 보조, 자원봉사, 인턴십 등 인정 불가)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경력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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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월 140,000원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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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내용: - 제공횟수 및 시간: 월 8회(주 2회, 회당 60분)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시간 포함 - 기본서비스 • 사전사후 검사 (기관의 제공인력이 직접 실시) • 맞춤형 운동 : 수중운동, 요가/세라밴드/에어로빅/헬스/크로스핏 등 다양한 운동종목 중 운동처방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하도록 하며,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 도중 변경 가능(단, 월 단위로 변경 가능) ※ 단순 스포츠 시설 이용 불가, 수영강습 제공 불가 ※ 단, 수상관련 서비스 제공시 반드시 수상안전전문가(인명구조사 등)이 배치되어 있거나 관련 자격증 소지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부가서비스 • 개인건강상태 진단, 평가, 상담: 분기별 1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초기상담, 이용자 욕구 판정(개인별 건강상태 파악 및 운동처방 욕구 측정) - 2단계: 사전검사(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 3단계: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4단계: 분기별 개인건강상태 진단 및 평가, 상담 실시(12개월 중 4회 실시) - 5단계: 사후검사(서비스 종결 월에 측정(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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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1:15 (1:1 개인지도가 불가하며 보강도 동일하게 적용됨) ‣ 결제방법: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 ‣ 제공형태: 기관방문형 또는 집단 활동형 ※집단활동형은 수중운동(수영장 이용)시에만 가능 ‣ 효과관리: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통지표) 주관적 행복감 (사업별 지표) 운동수행능력 향상 측정,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