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등록안내


등록제 개요 및 절차
목적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 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록절차
STEP.01 등록사항 확인 (담당주체 : 등록신청자)
  •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행 여부를 등록 시·군으로 확인
  •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제공기관 모집 여부 등록 시·군으로 확인
STEP.02 등록사전교육 (담당주체 : 지원단)
  • 연도별 교육 계획에 따라 등록 사전 교육 개최
  • 교육대상
    • 등록 희망 신규 제공기관 대표
    • 기존 등록 제공기관의 대표(사업 추가 등록 시)
    • ※ 법인의 경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 가능
  • 교육 내용: 정책 및 사업 안내, 등록 기준 및 절차 안내, 서비스 제공과정의 이해
  • 교육일로부터 10일 이내 교육 이수증 발급(등록 시 필수 확인 서류)
STEP.03 등록 서류 준비 (담당주체 : 등록신청자)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gwssa.or.kr)에서 제공기관 등록 신청 구비서류 확인
  • 등록 신청서 및 사업별 제출 서류 준비
STEP.04 등록 사전 컨설팅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담당주체 : 등록신청자, 지원단))
  • 등록 신청자
    • 신청 기한: 등록 사전 교육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 컨설팅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일 최소 1일 전 사업별 담당자와 전화 예약
    • 등록 사전컨설팅 당일 등록 신청서와 사업별 제출 서류 일체 지참하여 사업별 담당자와 컨설팅 진행
  • 지원단
    • 대상: 등록 사전교육을 이수한 제공기관의 대표(법인은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가능. 단, 등록 사전교육 이수자와 동일하여야 함)
    • 내용: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및 사업 관리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컨설팅 완료 후 검토 의견서를 등록 시·군으로 송부
STEP.05 등록 신청서 제출 (담당주체 : 등록신청자)
  • 등록 사전 컨설팅 완료 후 등록 시·군에 등록 신청서와 사업별 제출서류 접수
  • 서류 제출 시 등록 사전교육 이수증 필수 제출
STEP.06 등록 신청 사항 심사 (담당주체 : 시·군)
  • 강원특별자치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시·군으로 송부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등록 신청자가 접수한 서류를 검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완 필요 사항이 있을 시 등록 신청자에게 보완 요구 (보완이 되지 않을 시 등록 불가)
  • 등록기준 충복 여부 심사(제공자의 결격사유, 인력의 자격 충족 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 시·군 총괄계획서에서 규정한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사항 필수 확인
    • 등록 사전 교육 이수증 필수 확인
STEP.07 등록 결정ㆍ통지 (담당주체 : 시·군)
  • 등록 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 정보를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 제공기관 등록사항 지원단으로 공유(수신처: (재)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인력·자격기준
  • 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기관방문형 (※강원특별자치도 등록기준)
    • 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서비스 제공공간 구분 필요
    • ② 사무실과 서비스 제공공간은 각각 출입구가 있는 독립 공간이어야 하며 개방형 공간은 해당되지 않음
    • ③ 서비스 전용 면적 33㎡을 충족하는 동시에 단일 서비스 공간별로 사업별 최대 집단규모를 기준으로 1인당 3.3㎡를 갖추어야 함(제공인력 수 포함)
    • * 위 기준은 2022년 이전 등록 제공기관의 시설 변경, 사업 추가 등록시에도 적용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인력 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 1명 / 관리책임자 : 1명 / 제공인력 : 세부사업별 상이
  • 자격기준
    •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 별도 자격기준 없음
    •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2-55호) 및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주의사항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불가
    • 제공인력 배치기준은 등록 후에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 사업별 상이한 세부기준은 사업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인력·자격기준
  • 기관방문형  ※ 강원특별자치도 등록 기준
    • 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서비스 제공공간 구분 필요
    • ② 사무실과 서비스 제공공간은 각각 출입구가 있는 독립 공간이어야 하며 개방형 공간은 해당되지 않음
    • ③ 서비스 전용 면적 33㎡을 충족하는 동시에 단일 서비스 공간별로 사업별 최대 집단규모를 기준으로 1인당 3.3㎡를 갖추어야 함(제공인력 수 포함)
    • * 위 기준은 2022년 이전 등록 제공기관의 시설 변경, 사업 추가 등록시에도 적용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인력 배치기준
  • 구분 A형 B형 비고
    제공기관의 장 1명 1명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제공인력 2명 1명
  • 기관장 자격기준
    • 의료법 상 의료인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 *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서비스유형 A형
    •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 다) 임상심리사
    • 라) 청소년상담사
    • 마)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서비스유형 B형
    •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나) 임상심리사 1급
    • 다)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     (3)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록기준
인력·시설·장비기준 사업구분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 1명
    • 관리책임자 : 1명 (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 제공인력 : 10명 이상(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재가방문서비스)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공인력 자격기준 ※바우처 제공인력 채용시 결격사유 유무 확인 필수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ʻ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ʼ을 이수한 사람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공인력 자격기준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인력 결격사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인력 결격사유(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개정 시행(’22.6.22.) 당시 종전의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15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22.6.22.)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015.2.1.(고시 제2015-1호 개정 시행일) 이전에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에 따라 개정 고시에 따른 경력자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제6편. 교육훈련 참조)

◎ 결격사유 확인 주체 : 제공기관장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채용 후 연 1회 주기적으로 확인

◎ 결격사유 확인 방법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사실
    • 제공인력이 직접 제출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로 확인  바로가기
  •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의료기관 발행 건강진단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 제공기관장은 소재지 관할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공인력의 본인 서명 또는 날인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따라 조회 요청 후 회신 결과 확인  바로가기
    • 확인방법 : 문서24(https://docu.gdoc.go.kr)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접수 (가급적 문서24를 통한 비대면 신청, 문서24를 통한 신청 시 수신처는 관할 지방경찰서장으로 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인력 건강진단서 관련

  • 제공기관은 면역력이 약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제공인력으로부터 채용 시, 채용 후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새로 제출 받아야 함
  • 채용 시 제출 받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것이어야 함
    • 다만, 기존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투입 이력이 있는 제공인력은 소속 제공기관과 상관 없이 채용연도 내에 판정된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
  • 채용 후 매 1년마다 새로이 제출 받는 건강진단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판정된 것이어야 함
    • (예시) ʼ23.7.1. 건강진단 판정을 받고 ʼ23.8.1. 채용된 경우라면 그 다음연도부터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ʼ24.12.31.까지) 새로이 건강진단( 판정)을 받으면 됨
  • ※ 진단 필수항목이 포함된 ʻ건강진단 결과서(일명, 보건증)ʼ로 제출할 수 있음

▶ 건강진단서 발급 관련 참고사항

  • 검진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검진 필수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조현병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여부 확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가 확인되는 건강검진
    • 위 필수항목을 포함해 다른 검진항목이 기재된 진단서도 유효
  • 검진・접종 권장항목(신생아 감염 예방 차원) : 백일해(최초 서비스 제공 2주 전까지 1회 접종), 인플루엔자(연 1회 접종)
강원특별자치도 등록 기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등록 제한 및 조건
  •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시·군별 적정 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2022년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시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 법적 근거 및 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를 고려하여 등록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 관할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1. 제공기관 등록
  • 최초 등록 제공기관의 1개 이상 사업 등록 불가
  • 기존 제공기관의 사업 추가 등록 시 지정일(마지막 사업 등록)로부터 1년 이후 1개 사업씩 등록 가능하며 행정처분 내역이 없어야 함(단, 시·군의 사업별 제공기관 수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2. 시설 기준

※ 시설 기준은 ′22년 이전 등록한 제공기관의 시설 변경, 기존 제공기관의 사업 추가 등록 시에도 적용

  • 공통 기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서비스 제공공간
    • 사무실과 서비스 제공공간은 각각 출입구가 있는 독립 공간이어야 하며 개방형 공간은 해당되지 않음
    • 단, 안마서비스의 경우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 기준 충족
  • 면적 기준
    • 기관 방문형 사업의 경우, 서비스 전용 면적 33㎡을 충족하는 동시에 단일 서비스 공간별로 사업별 최대 집단규모를 기준으로 1인당 3.3㎡를 갖추어야 함(제공인력 수 포함)
    • 예시) 아동청소년정서함양지원서비스: 뮤직케어링은 이용정원 6인에 제공인력 1명이 기준이므로 단일 공간마다 7인에 해당하는 면적 필요(23.1㎡)
  • 추가확보시설 기준
    • 추가 확보 시설은 성장촉진지역과 군 단위 지역만 허용하며 시·군의 시설관리 기준에 따름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기타사항
    • 그 외 시·군의 상황에 따라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3. 시군별 등록 거주지 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시군명 등록 제한
춘천시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춘천시인 자에 한해 등록 가능
원주시 대표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원주시인 자에 한해 등록 가능
강릉시
동해시 대표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동해시인 자에 한해 등록 가능
태백시
속초시 • 대표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속초시인 자에 한해 등록 가능
• 속초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함
삼척시 대표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삼척시인 자에 한해 등록 가능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철원군인 자에 한해 등록 가능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관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에 한해 등록 가능
고성군
양양군 대표자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양양군인 자에 한해 등록 가능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순번 구비서류 내용 비고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서식 첨부
2 사회서비스 개요서
(서비스 내용별 프로그램 계획서)
-서비스 개요서 작성 시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별 가격 구성표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 범위 포함), 서비스 일정 계획표를 함께 제출
(별도 서식 없음)
서식 첨부
3 기관운영계획서 서식 첨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임원명부 제출)
5 대표자(신청자) 주민등록증 사본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이 접수 시에는 위임장 필요
위임장은 서식 첨부
6 지급계좌 통장사본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계좌 개설 필요
7 시설 기준 관련 제출 서류 -재가방문/집단활동형: 사무실
-기관방문형: 사무실 및 전용면적 33㎡이상 시설 (강원특별자치도 등록기준 필수확인)
-집단활동형: 사무실, 시설이용확인서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
(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확인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 자가: 평면도, 등기부등본 제출
- 임대,전대: 계약서사본(전대차계약의 경우 건물주 동의 표시 필요), 등기부등본, 평면도 제출
8 제공기관 안전관리 계획 및 지침 수립 -제공기관의 대표는 화재・상해 등 분야별 위험발생요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용자 및 제공인력 교육 포함)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9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사용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 명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4대보험 가입을 추가적으로 반드시 명기)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등록 후 3개월 이내 보고 의무)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안 각서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안각서는 시군에 등록신청 서류로 제출하지는 않고 기관에서 반드시 보관하되, 등록 시 구비서류로 확인함 서식 첨부
11 자격 관련 서류 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

  • 경력 증명서의 경우 공공기관 외 경력은 소득 증빙 서류 함께 제출
  • 학력 증명서의 경우 부전공은 인정 불가
    • ※ 민간 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자격만 인정 (www.pqi.or.kr)
  •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 증명서
  • 안마사 자격증 사본 제출
  •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제공기관 장(대표)이 의료법 상 의료인,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이거나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이어야 함
②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제공기관의 장(대표) 및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위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인력

  • (만 18세 이상) 신분 확인 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 증명서
  • 건강진단서(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판정된 진단서)
  • 기타 채용 제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인력

  • (만 18세 이상) 신분 확인 서류
  •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증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수료 증명서(경력자 과정은 자격확인 서류 포함)
  • 결격사유 유무 확인자료 등 자격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방법
    • ① 문서24(https://docu.gdoc.go.kr)
      - 수신처는 관할 지방경찰서장으로 지정
    • ②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
      - 제공인력 본인 열람/발급 신청 후 인쇄   발급방법 상세 확인
    • ③ 가까운 경찰서 방문 접수(신규 기관은 가급적 온라인 진행)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방법
    •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방문
    • ② (온라인) 전자후견등기시스템 → 발급-증명서발급   바로가기
  • 건강진단서(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판정된 진단서)
  • 기타 제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12 그 밖의 설비․비품 리스트 해당 사업별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별지 첨부)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 리스트
13 안전보험 관련 서류 -기관 방문형의 경우, 영업배상 및 화재보험 증권 사본
-재가 방문형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록 후 3개월 이내 등록 시·군 제출
*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함에 따라 제공시설, 물품, 이용자 등에 대하여 배상, 상해보험 가입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제공기관 등록 관련 안내사항

학원·평생교육원 등 운영 시설에서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제공자)의 등록 가능 여부

  • 이용권법 등록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기준 중 “전용면적”이라 함은 해당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 동일 장소(강의실)에서 평생교육원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중복․병행 사용하는 것은 “전용면적”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및 제 6조에 의한 학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음

의료기관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제공자)의 등록 가능 여부

  • 의료기관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공간에서는 해당 인허가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중복․병행 사용할 수 없음
  •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 외(일요일 등)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제공자)의 등록 가능 여부

  • 시설로 이용하려는 장소가 이용권법 외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중
    “지역아동센터 기준 및 절차”에 서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 용도 등과 공동사용 불가

전국 동일한 제공인력을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제공인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제공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제공기관 등록기준은 하나의 제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최소의 기준임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시 실제 기관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인력으로 신고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제공인력의 신고는「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제공자 취소요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장비기준에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검사도구 및 치료도구도 포함되는 지 여부

  •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검사도구 및 치료도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장비기준에 포함되며, 제공기관 등록신청 시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마사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안마시술소를 개설 및 운영 할 수 없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개념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②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후단).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고, 청소년의 고용도 금지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 1.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 2. 사행행위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을 말함)
  •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4.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5. 노래연습장업.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됨.
  •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고시번호 고시명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업소』의 고시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 10. 일명 ‘화상 경마’로 불리는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 11. 일명 ‘화상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승자투표권 장외매장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나목,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 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2.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다음의 영업
    • 숙박업(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함)
    •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은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 3.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4. 비디오물소극장업
  • 5.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함.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등록 후 제공자 업무처리 절차
단계 업무 내용 기한
전자바우처 시스템설치 · 전자바우처 시스템 로그인을 위해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단, 기관에서 사용 중인 범용인증서가 있을 경우 활용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회원가입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 설치
· 전자바우처 시스템 설치 후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등록
· 시스템 문의 : 1566-3232
등록 후
제공기관
정보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등록된 제공기관 정보 정합성 확인
· 등록 정보 오류 시·군·구로 제공기관 정보 수정을 요청
* 시스템화면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관리 → 기본정보 조회/수정
등록 후
7일 이내
제공인력
정보등록
· 제공기관에서 소속된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등록
등록 후
14일 이내
계약대상자
정보등록
·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대상자 정보를 등록
* 시스템화면 : 대상자관리 → 서비스 대상자관리 → 대상자등록
서비스
실시 전
단말기
신청
· 단말기 개통 후 신청 취소는 불가
- 단말기 개통 후에는 신청 취소가 불가능하며, 신규신청 단계 이후 개통 이전 단게에서는 단말기 보급사로 연락하면 변경 가능
* 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 1544-0010
* 시스템화면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서비스
실시 전
서비스 제공 절차 안내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