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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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 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설·장비기준 | 인력·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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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상이한 세부기준은 사업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시설·장비기준 | 사업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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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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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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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 시설 기준은 ′22년 이전 등록한 제공기관의 시설 변경, 기존 제공기관의 사업 추가 등록 시에도 적용
시군명 | 등록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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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춘천시인 자에 한해 등록 가능 |
원주시 | 대표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원주시인 자에 한해 등록 가능 |
강릉시 | |
동해시 | 대표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동해시인 자에 한해 등록 가능 |
태백시 | |
속초시 |
• 대표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속초시인 자에 한해 등록 가능 • 속초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함 |
삼척시 | 대표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삼척시인 자에 한해 등록 가능 |
홍천군 | |
횡성군 | |
영월군 | |
평창군 | |
정선군 | |
철원군 |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철원군인 자에 한해 등록 가능 |
화천군 | |
양구군 | |
인제군 | 관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에 한해 등록 가능 |
고성군 | |
양양군 | 대표자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양양군인 자에 한해 등록 가능 |
순번 | 구비서류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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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서식 첨부 | |
2 | 사회서비스 개요서 (서비스 내용별 프로그램 계획서) |
-서비스 개요서 작성 시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별 가격 구성표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 범위 포함), 서비스 일정 계획표를 함께 제출 (별도 서식 없음) |
서식 첨부 |
3 | 기관운영계획서 | 서식 첨부 | |
4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임원명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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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표자(신청자) 주민등록증 사본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이 접수 시에는 위임장 필요 |
위임장은 서식 첨부 | |
6 | 지급계좌 통장사본 |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계좌 개설 필요 | |
7 | 시설 기준 관련 제출 서류 |
-재가방문/집단활동형: 사무실 -기관방문형: 사무실 및 전용면적 33㎡이상 시설 (강원특별자치도 등록기준 필수확인) -집단활동형: 사무실, 시설이용확인서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 (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확인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 자가: 평면도, 등기부등본 제출 - 임대,전대: 계약서사본(전대차계약의 경우 건물주 동의 표시 필요), 등기부등본, 평면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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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공기관 안전관리 계획 및 지침 수립 |
-제공기관의 대표는 화재・상해 등 분야별 위험발생요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용자 및 제공인력 교육 포함)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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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사용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 명시)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4대보험 가입을 추가적으로 반드시 명기)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등록 후 3개월 이내 보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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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안 각서 |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안각서는 시군에 등록신청 서류로 제출하지는 않고 기관에서 반드시 보관하되, 등록 시 구비서류로 확인함 | 서식 첨부 |
11 | 자격 관련 서류 |
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제공기관의 장(대표) 및 관리책임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인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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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그 밖의 설비․비품 리스트 |
해당 사업별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별지 첨부)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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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안전보험 관련 서류 |
-기관 방문형의 경우, 영업배상 및 화재보험 증권 사본 -재가 방문형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록 후 3개월 이내 등록 시·군 제출
*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함에 따라 제공시설, 물품, 이용자 등에 대하여 배상, 상해보험 가입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학원·평생교육원 등 운영 시설에서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제공자)의 등록 가능 여부
의료기관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제공자)의 등록 가능 여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 외(일요일 등)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제공자)의 등록 가능 여부
전국 동일한 제공인력을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제공인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제공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장비기준에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검사도구 및 치료도구도 포함되는 지 여부
안마사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안마시술소를 개설 및 운영 할 수 없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개념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고, 청소년의 고용도 금지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고시번호 | 고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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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 |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업소』의 고시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나목,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단계 | 업무 내용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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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시스템설치 |
· 전자바우처 시스템 로그인을 위해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단, 기관에서 사용 중인 범용인증서가 있을 경우 활용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회원가입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 설치 · 전자바우처 시스템 설치 후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등록 · 시스템 문의 : 1566-3232 |
등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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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정보확인 |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등록된 제공기관 정보 정합성 확인 · 등록 정보 오류 시·군·구로 제공기관 정보 수정을 요청 * 시스템화면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관리 → 기본정보 조회/수정 |
등록 후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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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정보등록 |
· 제공기관에서 소속된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등록 |
등록 후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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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자 정보등록 |
·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대상자 정보를 등록 * 시스템화면 : 대상자관리 → 서비스 대상자관리 → 대상자등록 |
서비스 실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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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신청 |
· 단말기 개통 후 신청 취소는 불가 - 단말기 개통 후에는 신청 취소가 불가능하며, 신규신청 단계 이후 개통 이전 단게에서는 단말기 보급사로 연락하면 변경 가능 * 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 1544-0010 * 시스템화면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
서비스 실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