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대상자 제외
신청 자격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기간
  •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지원내용 및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부가서비스 이용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부가서비스 중 큰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 * 큰아이 1명 1인/1일 최대 9천원, 2명이상/1일 최대 14천원, 자부담 10%이상 원칙 (최대 10일 90천원, 최대10일 140천원)
    • 큰아이 돌봄 서비스 포함 내용
    • ①큰아이의 빨래 ②반찬준비 ③청소 ④등·하원 ※ 목욕 제외

큰아이 돌봄 서비스 포함 내용

- 표준서비스 :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필수 기본 서비스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서 지원 등

- 부가서비스 : 표준서비스의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기타의 부수적 서비스, 제공기관이 책정·공표한 서비스 상품(가격)이외의 서비스로 주로 산모의 건강관리 또는 신생아 돌봄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직무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및 접수

주체 : 대상자


  • 신청서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제공기관 발급영수증)

상담

주체 : 보건소 담당자


  • 지원자격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확인

이용자 선정

주체 : 보건소 담당자


  • 지원금액 판정

통보

주체 : 보건소 담당자


  • 자격결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