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 안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였으며,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단, 당해 연도 이전 6개월 이내 출산 인정)
    •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 출산 후 자녀 사망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 자격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및 기준
  •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를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산모 본인 진료비 및 약제비에 한함)
  • 지원 한도 내 환자부담 총액 원칙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30만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지원

지원 예시

쌍태아 첫 번째 출산 : 최대 35만원 지원(첫째아+둘째아)
첫아이 한명, 쌍태아 두 번째 출산 : 최대 50만원 지원(둘째아+셋째아 이상)
* 태아유형(다태아 출산) - 아이 수대로 지급(재혼 가정도 동일하게 적용)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한약제비용 등.

  • 제외항목
    •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에 미용 등에 사용
    • 산후조리원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진료내역 없는 약국사용
신청기간
  • 출산 후 의료비사용 *증빙자료(진료비 및 약제비내역) 및 신청서를 6개월 이내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빙인정 서류 : 의료법에 의한 한의원, 병․의원(치과포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 (이름, 진료일 반드시포함) 및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 내역서
  • 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 연도 말에 지원신청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예산 으로 집행 가능
    • ※ 도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 지원사업 안내를 반드시 실시(관련 민원 최소화)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및 접수

주체 : 대상자


  • 신청서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망이용), 통장사본, 진료비내역서 및 약제비내역서)

상담

주체 : 보건소 담당자


  • 지원자격 및 영수내역 확인

이용자 선정

주체 : 보건소 담당자


  • 지원금액 판정

통지· 지급

주체 : 보건소 담당자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계좌 입금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관할보건소) → (시군)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 및 영수증 확인 후 지급액 결정 및 통보

지급방법

시·군 → 본인 계좌(계좌입금 원칙)

  • 대상자 전출 시 신청서 접수한 시·군에서 지급 원칙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시군별 적의 결정(백원 단위 절사)
    • 지급결정(예)
    • - 첫째아 출산 후 영수금액 21만원 → 15만원 지원(최대한도 15만원)
    • - 둘째아 출산 후 영수금액 16만원 신청 → 16만원 지원(최대한도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