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전자바우처 제도


바우처의 개념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 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위 사항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 (이용자 선정)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 (제공기관 등록)
    •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절차

◎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 카드 발급기관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전북은행)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 발급 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 현재 KB국민카드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발급 대상 아님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기준 (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만 14세 미만,
만 7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ㆍ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토탈케어,
장애인ㆍ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대상자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기관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전북은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ʻ사회서비스 전용카드ʼ 또는 ʻ금융형카드(신용·체크)ʼ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 금융형(신용ㆍ체크) 발급은 적용연령 출생연도 기준표와 상관없이 실 생년월일에 따른 만 나이에 따름

◎ SC제일은행 국민행복 카드(신용 및 체크) 중단
- 중단 일자: 2022년 11월 1일
- 중단 범위: 신규/추가/갱신/전환(교체)발급 중단(분실 및 훼손 등에 의한 단순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에 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신규 신청 시)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신청서 작성&제출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재발급) 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 읍·면·동)
∙ (만14세~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 정보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신청서 입력 ‘행복e음ʼ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읍·면·동
카드 발급 정보 전송 ‘행복e음ʼ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시·군·구
카드 제작·배송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 (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카드사,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카드 수령 및 결제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대상자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백화점 (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및 신한은행
문의처 1899-4651
www.bccard.com
1899-4282
www.lottecard.co.kr
1566-3336
www.samsungcard.com
1599-7900
www.kbcard.com
1544-8868
www.shinhancard.com

서비스 신청 또는 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 카드신청절차 진행 또는 안내

◎ 만14세 미만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5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6호) 징구
◎ 만14-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하도록 안내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 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
◎ 만19세 이상
∙ (신규 발급 시)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제5-1호) 징구, ②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함을 함께 안내
∙ (재발급 시)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질문하고,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

‑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① 만14~19세미만은 카드사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
② 만19세이상(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 제외)은 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전화에 응대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 기 발급된‘희망e든’카드 보유자는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희망e든’ 카드 계속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배송 및 사용 등록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 (신용카드)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TM)로 자격확인 및 심사 후 3~7일 이내 배송
‑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배송 실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 (월8회)
‑ 카드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며,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주민센터로 배송
* 주민센터 담당자는 배송된 카드를 대상자에게 전달 요망(배송 봉투 겉면의 연락처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1566-3232, 단축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록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별도의 사용 등록이 불필요

◎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류 작성 (신규 신청 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