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사회서비스사업

추진배경
  • 청년층은 고용불안 등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우울·스트레스·자살) 및 신체건강(흡연· 음주·영양)이 매우 취약함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는 거의 전무
  • 청년층이 청년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건강문제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 목적
  •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정신, 자체개발)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청년기본법 바로가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사업 운영 근거
  • 「청년기본법」제8조 및 제9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4-2-2-2.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주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도별 평균 2개씩 선정된 사업단에서 사업 운영
  •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 전체 채용인력의 70% 이상은 만19~34세* 청년을 채용(사업단별 최소 5명)
    • 참여하는 각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특정 대학·기관 인력으로만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
    •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비스 제공인력 배제 대상
    •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중복참여 또는 반복참여자(행정인력,수퍼바이저에 해당)
    • *  고용보험 가입(취업) 여부,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중복참여’ 또는 ‘반복참여’ 여부는 일모아시스템 (http://www.ilmoa.go.kr)을 통해 조회 가능
  • 서비스 제공
    • (서비스내용) 신체건강, 정신건강, 지역자율형(자체개발) 사회서비스 분야 각 1개 내지 중복 서비스 제공가능
    • (제공방식) 각 분야별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되, 부가서비스(+α)* 포함하여 제시
    • * 부가서비스에 대한 별도 국비지원은 없음(추가 비용은 본인부담금 징구 가능하나, 총 서비스 가격의 30% 한도 내 제시)
    • * 사업단이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각 바우처사업 지침(「2023년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2023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 안내」)을 주로 적용하게 되므로 사업수행 시 반드시 참조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기관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카드로 결제 하고 가격의 10%는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운영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마음품다
  • 주소 : (2642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평원초교길34 201호
  • 전화번호 : 033-743-7942
  • 온라인 문의 : mybible1@naver.com
  • 제공서비스 : 1개(정신건강분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 분야
  • 사업단이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 부가서비스에 대한 별도 국비지원은 없음(추가 비용은 본인부담금 징구 가능하나, 총 서비스 가격의 30% 한도 내 제시)
기대 효과
  • 청년대상 사회서비스 개발·확충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
  •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일자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