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작성일 : 2024-07-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3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종전 8천만 원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부가령 109조 ①항)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국세청 블로그 링크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