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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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사항(5월 22일기준)

작성일 : 2021-06-07    작성자 : 비회원      조회수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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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21.3.23.공포)됨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시행됩니다.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150%이하 출산가정

    시·도지사 별도 승인 예외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 삭제


. 시행일:'21.5.22일부터('21.5.22.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 신청일 또는 이용일 기준이 아님의 유의, 기 바우처 사용하였거나 신청기간 경과한 경우 적용불가


<적용례>

- 출산예정일5.22일 이후: 변경 소득기준 적용 (신청가능시점 4.12)

- 출산예정일과 상관없이 실제 출산 5.22일 이후: 변경 소득기준 적용

- 출산예정일이 5.22일 이후이나 조산·선천성이상 등의 사유로 입원 후 퇴원한 경우: 신청기한(퇴원 후 30)내에 신청한 경우 변경 소득기준 적용

- 출산예정일이 5.22일 이후이나 조산 등의 사유로 이미 바우처를 사용을 시작하였거나 신청기간(출산 또는 퇴원 후 30)경과한 경우: 변경 후 기준 소급 적용 불가

다. 신청방법: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그 밖에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