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 관리 교육 및 분야별 간담회 개최

작성일 : 2014-06-26    작성자 : 비회원      조회수 :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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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에서는 6월 23일(원주)과 24일(강릉) 양일간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 관리 교육 및 분야별 간담회」
개최하였으며 도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에서는 제공기관 품질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2014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주요 결과와 「2014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분야별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역량강화, 신체건강지원, 기타 사업군별 서비스의 적정 품질 유지를 위한 개선 사항 및 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품질관리 지표에 이해를 높이고 품질관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제시한「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관리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2014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역량강화와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 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는 2012년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대상사업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266개소), 아동건강관리서비스(59개소),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32개소)였는데, 평가를 통하여 최우수기관 38개소, 우수기관 63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평가를 통하여 제공기관은 정확한 이용자 욕구파악, 사업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는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실시배경

○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 진행
   → 품질관리체계 미흡에 대한 문제 제기
○ 2010년 사회서비스 공통품질기준 지침 마련 및 시범 시행(산모신생아서비스)
○ 2012년부터 3대 돌봄서비스(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가사간병방문)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 제공기관에 대해 3년 주기 품질평가 실시

✔ ‘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개 서비스(문제행동 ․ 아동건강관리 ․ (노인)맞춤형운동처방)
✔ ‘13년: 노인돌봄 ․ 산모신생아 ․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사회서비스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사회서비스품질관리) ① 전담기구는 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 추진체계


▢ 대상기관 및 기간

○ 평가 대상기관: 2014. 01. 31 기준 등록기관
  •16개 표준사업 + 표준 외 3개 사업
    → 표준외 3개 사업: 정서학습리더십, 기타 아동정서, 치매예방서비스
    → 아동건강관리, 노인맞춤형운동처방,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외(‘12년도 평가)
    → ‘14년도 축소권장(돌봄여행, 청소방역, 아동체험) 및 ’15년도 폐지사업(아동인지)제외

○ 평가 대상기간: 2013. 02. 01 ~ 2014. 01. 31

▢ 평가유형 및 방법

○ 평가 유형
•현장 평가
이용자 50인 이상 또는 매출액 3천 만원 이상(822개소)
•자체 평가
이용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천 만원 미만
   ※ 매출액 및 이용자 산정기준: 2013.02~2014.01 사업별 이용자 및 매출액(누적)

○ 평가 방법 
•현장 평가
제공기관 자체평가 후 현장평가 실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조사 전문기관 의뢰 예정(전화조사)
•자체평가
제공기관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 평가지표
기관 운영
지표
세부 지표
운영체계
기관 운영규정 명문화
윤리행동강령 명문화
사업운영계획 수립의 적절성
응급대응체계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관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개인정보 보안관리
제공인력 정보 등록관리
회계관리
회계관리 규정 명문화
서비스별 수입지출 관리
결산내역 공개
홍보
기관 및 서비스 홍보활동
제공인력 관리
지표
세부 지표
인력채용 및 유지
인력채용의 공정성
근로계약서 준수
제공인력 자격관리
제공인력 근속률
교육체계
교육관리
1인당 평균 교육시간
권리보장
노무관리
복리후생
고충처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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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지표
세부 지표
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초기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계약체결
서비스 변경체계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계획적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록 관리
사례회의 및 전문가 자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서비스 연계 및 종료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서비스 종료 안내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보관
서비스 평가
서비스 평가 및 결과활용
    위 지표는 2014년도 평가지표()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