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2018년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평가 사전컨설팅

작성일 : 2018-07-29    작성자 : 비회원      조회수 :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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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12년부터 품질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2018년 올해 2기 품질평가가 시행됩니다.(1기: ‘12년, ’14년, ‘15년 / 2기: ’17년, ‘18년)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 품질향상과 대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평가결과는 사회서비스 포털사이트에 ‘16년부터 평가 전체등급이 공개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추세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평가 지표가 기관운영 전반(기관운영/고용/서비스 제공 및 평가/이용자 만족도 등)에 걸쳐 시행되므로, 본 품질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에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2018년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평가 현장평가 대상기관(21개소)에 대한 맞춤형 개별 컨설팅을 시행함으로써, 평가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품질평가 현장평가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선착순 6개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2018년 품질평가 지표, 자체평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컨설팅 결과는 다른 제공기관의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개선 방안을 위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