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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일 : 2018-10-24    작성자 : 비회원      조회수 :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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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7.3. 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으로 확대됩니다.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