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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7월 1일 시행)

작성일 : 2019-07-03    작성자 : 비회원      조회수 :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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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9년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대합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변경)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강원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1. 대상 : 19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출산 가정)
2.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3.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표준 서비스 본인부담금(1일 최대 20만원 / 20만원 이하 90% 지원, 자부담 10%)
# 대상자 중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본인부담금
- 큰아이 1명 1인/1일 최대 9천원, 최대 10일 90천원, 자부담 10%이상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1일 최대 14천원, 최대 10일 140천원, 자부담 10%이상 원칙
- 큰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 큰 아이의 빨래, 반찬준비, 청소, 등하원 지원(목욕 제외)
4.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
5.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제공기관 발급 영수증
6. 관련문의 : 강원도 공공의료과(249-2987) / 각 지역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