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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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등록 사전 교육 운영 계획(2022.05.24. 변경)

작성일 : 2022-02-1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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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등록 사전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월, 10월 첫번째 주 금요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2월, 7월, 10월 두번째 주 금요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월, 7월, 10월 세번째 주 금요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월, 5월(추가), 7월, 10월 네번째 주 금요일


 *교육 일정은 신청 현황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일정은 사전 안내 예정입니다. 


7월 등록사전교육 일정은,

6월 2일 오후 2시~6월 27일 오후 2시까지 사전 신청 접수를 받고

7월 사업별 교육일정을 신청자에 한해 문자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7월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사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관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강원도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신규 제공기관은 최초 1개 사업만 등록 가능, 

기존 제공기관은 지정일(마지막 사업 등록)로부터 1년 이후 1개 사업씩 등록 가능 (단, 행정처분이 없을 시 등록 가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별도의 문이 있는 사무실과 별도의 문이 있는 서비스 전용 공간이 있어야 하며

서비스 전용 공간의 면적은 단일 공간일 경우 33 제곱미터 이상, 2개 이상의 공간일 경우 사업별 집단규모 이상의 면적(1인=3.3제곱미터)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과 서비스 전용공간은 개방형 공간 불가 / 주 출입구가 있고 사무실과 서비스 공간은 모두 별도의 문이 있어야 함 )


[예시]뮤직케어링 등록 시 서비스 전용 공간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 공간 당 7인(이용자 6인+제공인력 1인)에 해당하는 23.1제곱미터 충족하여야 함 


시설기준은 기존 제공기관의 시설 변경, 사업 추가 시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