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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부터 강원도 신규사업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 「청년기본법」제21조
  • 사업기간 : 2022. 4. 1. ~ 2022. 12. 31.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서비스내용

종류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 서비스 제공기간 : 기본 3개월(10회) 원칙,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바우처 신청 방법(국민행복카드 발급)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기간 : 시군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문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이용 방법
1) 지원대상 충족 여부 확인 후 바우처 신청 방법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는다

국민행복카드(바우처)는 읍·면·동 통해 서비스 지원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신청


-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 별도 카드발급이 필요 없으며, 기 소지한 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
- 국민행복카드만 신청 또는 재발급 신청할 경우(☞ 카드사)
-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신청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한다(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3) 제공기관은 이용자 확인 후 서비스 제공에 대해 상담한다.

4) 제공기관과 이용자 상호 합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작성한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관련 문의

바우처 신청 및 서비스 이용 관련 : 주민등록상 강원도 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