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영 근거
주요목적
-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 향상 및 활성화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
[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 51 참고]
2022년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연간 교육계획(안) (2022.03.07. 기준)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연간 교육 운영계획 상세내용 보기- 상기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 세부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통해 공지 *단, 등록사전교육은 제외
- 지원단 사이버 교육은 개최 시 별도 공지 예정
교육대상 및 대상별 교육시간
- 교육 대상 : 도 내 제공기관의 장(대표)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개인의 경우는 대표가 제공기관의 장에 해당됨
- 법인의 경우는 대표와 제공기관의 장이 상이할 경우 제공기관의 장이 교육 대상임
- 교육 시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신규는 연 12시간, 기존은 연 8시간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신규는 연 12시간, 기존은 연 8시간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연 8시간 이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제공기관의 장(대표) 및 관리책임자는 연 4시간 이상, 제공인력은 연 8시간 이상
※ 상세 내용은 아래 [2022년 강원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 훈련 방침] 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교육 운영 주체(인정되는 교육 과정)
- 보수교육 신청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집합교육) https://www.kohi.or.kr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 https://sscyber.kohi.or.kr
- 사회보장정보원 교육 홈페이지(집합·사이버교육) http://edu.ssis.or.kr
-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집합교육) http://gws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