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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근거

주요목적

  •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 향상 및 활성화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
* 제31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 51 참고]

2022년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연간 교육계획(안) (2022.03.07. 기준)

info03_1.jpg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연간 교육 운영계획 상세내용 보기
  • 상기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 세부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통해 공지 *단, 등록사전교육은 제외
  • 지원단 사이버 교육은 개최 시 별도 공지 예정
교육대상 및 대상별 교육시간
  • 교육 대상 : 도 내 제공기관의 장(대표)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개인의 경우는 대표가 제공기관의 장에 해당됨
    • 법인의 경우는 대표와 제공기관의 장이 상이할 경우 제공기관의 장이 교육 대상임
  • 교육 시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신규는 연 12시간, 기존은 연 8시간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신규는 연 12시간, 기존은 연 8시간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연 8시간 이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제공기관의 장(대표) 및 관리책임자는 연 4시간 이상, 제공인력은 연 8시간 이상

※ 상세 내용은 아래 [2022년 강원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 훈련 방침] 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교육 운영 주체(인정되는 교육 과정)
2022년 강원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ㆍ훈련 방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