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강원도 사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22년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신청 자격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라 별도 통보 시까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및 기준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부가서비스 이용자
- 신청일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및 접수
주체 : 대상자
- 신청서
- 제출서류(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제공기관 발급영수증)
상담
주체 : 보건소 담당자
- 지원자격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확인
이용자 선정
주체 : 보건소 담당자
- 지원금액 판정
통보
주체 : 보건소 담당자
- 자격결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