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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강원도 사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22년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신청 자격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라 별도 통보 시까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및 기준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부가서비스 이용자
- 신청일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및 접수

주체 : 대상자


  • 신청서
  • 제출서류(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제공기관 발급영수증)

상담

주체 : 보건소 담당자


  • 지원자격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확인

이용자 선정

주체 : 보건소 담당자


  • 지원금액 판정

통보

주체 : 보건소 담당자


  • 자격결정 통보
2022년 강원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