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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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9월 2일 개정사항 추가(보건복지부 지침)

작성일 : 2022-04-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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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매뉴얼 및 9월 개정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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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서비스 이용자 우선순위 1순위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

- (현행) 우선순위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임

(변경)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으로 확대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서비스 제공주기 삭제

- (현행) 서비스 제공주기가 주1(4)

(변경) 제공주기 제한없이 3개월 내 10회 이용 가능

* , 바우처시스템 상 1일 최대 1회 결제 가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시스템 및 행복e음 반영(4분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