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고용보험 관련 안내

작성일 : 2022-05-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4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한달을 기준으로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반드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4대보험 가입 및 고용 보험 조건에 대해 다음과 안내해드립니다.


1. 상용(단시간) 근로자 가입 조건

-국민연금: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자

-건강보험: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자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근로자이며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3개월 이상 근로자이며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의 의무가입


2. 아르바이트 근로자 가입 조건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상용 근로자와 같은 조건이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 가입 대상

-단, 30일 미만으로 근무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 제외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이라도 생계유지가 목적인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


3. 일용 근로자의 자입 조건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1개월 미만 제외)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고용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


그런데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를 하게 될 경우 고용 보험의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된 사업장에서만 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 상 겸직을 하는 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중 고용 보험 피보험자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1) 상용과 일용이 동시에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2)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가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3)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가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

4) 상용과 상용 /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취득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2011.1.3. 개정)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