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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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0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62
□ 주요 변경내용
○ 「모자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22.6.22.~)
-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한 자
→(변경)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제공인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효기간 확대 적용 종료(’22.7.27.~)
- (현행)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변경)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적용일) 시스템 변경작업 후 ‘22. 7. 27.*부터 적용
* (기준일 7.27.) 제공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날. ’22.7.26.까지 바우처가 생성된 이용자는 종전 유효기간(90일) 적용.
동일 일자에 사업을 신청한 경우라도 바우처 생성일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름
· (예시1) [신청] ’22.7.20.- [시스템 등록] 7.26. - [바우처 생성] 7.26. → 유효기간 90일
· (예시2) [신청] ’22.7.20. - [시스템 등록] 7.27. - [바우처 생성] 7.27. → 유효기간 60일
○ 보수교육 관련 사이버교육 최대 인정시간 확대 적용 종료(‘22.7.1.~)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4시간(6.30까지) → 2시간(7.1부터)
- 제공인력 : 8시간(6.30까지) → 4시간(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