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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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22년 6월 22일부터 시행)

작성일 : 2022-07-0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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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모자보건법개정 시행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22.6.22.)

-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이수한 자

(변경) 아동복지법 제26조의2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공인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유효기간 확대 적용 종료(’22.7.27.)

- (현행) 출산일로부터 90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변경) 출산일로부터 60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 이내)

- (적용일) 시스템 변경작업 후 ‘22. 7. 27.*부터 적용

 

* (기준일 7.27.) 제공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날. ’22.7.26.까지 바우처가 생성된 이용자는 종전 유효기간(90) 적용.

동일 일자에 사업을 신청한 경우라도 바우처 생성일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름

· (예시1) [신청] ’22.7.20.- [시스템 등록] 7.26. - [바우처 생성] 7.26. 유효기간 90

· (예시2) [신청] ’22.7.20. - [시스템 등록] 7.27. - [바우처 생성] 7.27. 유효기간 60

 

보수교육 관련 사이버교육 최대 인정시간 확대 적용 종료(‘22.7.1.)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4시간(6.30까지) 2시간(7.1부터)

- 제공인력 : 8시간(6.30까지) 4시간(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