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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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96
□ 주요 변경내용
○ 서비스 이용자 우선순위 1순위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
- (현행) 우선순위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임
→(변경)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으로 확대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 서비스 제공주기 삭제
- (현행) 서비스 제공주기가 주1회(월4회)임
→(변경) 제공주기 제한없이 3개월 내 10회 이용 가능
* 단, 바우처시스템 상 1일 최대 1회 결제 가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및 행복e음 반영(4분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