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 2022-10-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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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배경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2.9.6.)에 따라 9월 이용자 선정 및 시스템 등록 원활하지 않아 9월 바우처 결제 기한(~10.31) 결제 불가한 이용자 발생

 

변경내용

서비스 개시월이 ‘22.9~11월인 이용자바우처 이용기간을 ‘22.12.31.까지 연장

- (서비스 시행 중인 이용자) 9~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1231일까지 결제 가능

*9, 10월 대상자이나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1231일까지 보강, 소급 결제 가능

- (서비스 해지*된 이용자) 이용자 자격이 있는 달까지 기 생성된 바우처는 1231까지 결제 가능

*서비스 종료 달에 서비스 비용 결제가 되지 않은 이용자에 한함

* 해지 사유 구분 없이 일괄연장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 9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10.31까지이나, 9월 바우처를 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