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변동 안내
2023년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변동 안내
2023년도 최저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변경된 서비스 가격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 기준가격(1일)]
구분 | 단태아 | 쌍생아 (인력1명) |
쌍생아 (인력2명) |
삼태아이상 (인력2명) |
---|---|---|---|---|
일반 | 132,800원 | 165,600원 | 232,400원 | 265,600원 |
* 유형별 서비스 기간 및 제공인력 근무시간은 변동없음('22년과 동일)
연도전환에 따른 가격변동 적용 원칙 및 예외적용
- (원칙) 연도전환에 따른 서비스 가격 변동 시, 서비스를 제공받는 연도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2년도에 서비스 신청을 하였더라도 ’23년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23년도 서비스 가격 적용됨
- (예외적용)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개시일이 2022년에 해당하고, 끝나는 날이 2023년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본인부담금이 처리된 상태이므로 서비스 개시일(2022년) 기준가격 적용
2023년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변동 안내
- 서비스가격 : 월 398,400원(24시간)/월 448,200원(27시간)/월 664,000원(40시간), 시간당 16,6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98,400원 | 월 398,4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