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신규 서비스 시행
2023년 1월부터 화천군에서는 산모를 위한 방문형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천군은,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들에게 청소, 세탁 등의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 가사 부담 완화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신규 서비스를 시행 합니다.
□ 기준정보
구분 |
기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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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출산 후1년 이내 산모들에게 방문형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산후회복을 지원하고 출산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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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 (서비스 횟수 및 시간) 월4회, 주1회(회당4시간)
- (서비스 내용)
- 1. 사전 검사(주관적 행복감)
- 2. 단위 서비스: 주1회(월4회), 회당4시간
- ① 청소: 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 주방*이 외는 불가
- ② 세탁: 세탁기1회, 건조된 세탁물 정리
- ③ 정리정돈: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 ④ 취사: 식재료 준비, 일반 가정식(반찬2개 기준) *장보기 제외
- 3. 사후 검사(주관적 행복감)
※사전 검사는 초기 상담 시, 사후 검사는 서비스 종료 상담 시 시행(결제 불가)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는 제공 제외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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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자격 기준 |
- 소득기준: 소득 기준 없음
- 연령기준: 해당 없음
*우선순위
(1순위) : 출산 후1년 이내 산모 중, 한부모 또는 장애인
(2순위) : 출산 후1년 이내 산모 중,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3순위) : 그 외 출산 후1년 이내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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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월240,000원/ 월16시간, 시간당15,000원
이용자 등급 |
서비스가격(월) |
정부지원금(월) |
본인부담금(월)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240,000원 |
216,000원 |
24,000원(10%) |
2등급(기준중위소득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92,000원 |
48,000원(20%) |
3등급(기준중위소득120% 초과~ ) |
168,000원 |
72,000원(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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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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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절차 |
- 1단계: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초기상담(서비스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전검사 지표를 활용한 검사 실시) 실시 및 계약 체결을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2단계: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 시 사후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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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과 동일 기간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