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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부정수급 신고 및 절차 안내

전자바우처 이용자의 수급권 보호 및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법령 및 각종 기준에 부합되도록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상시 이상결제 데이터, 공적 정보 연계, 결제 패턴 등을 분석하여 부당청구 의심 결제 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공현장 실태에 대한 제보는 언제든지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의 익명성은 반드시 보장되며,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부정신고 대상 사업

  •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23년 3월 기준 총 23개 서비스)
  • 강원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강원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강원도 가사ㆍ간병방문지원사업

□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이용 또는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와 제공인력(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제공인력(제공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제공인력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제공자의 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시 조치사항

  • 해당 지자체에서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하고 기관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록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특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용자의 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시 조치사항

  • 시·군·구는 이용자의 부정사용 적발 시 부정 이용자의 바우처 잔여기간 동안 바우처 중지 전송 처리하고, 해당 이용자를 다음년도 이용자 선정 시 배제할 수 있음
  • 특히, 제공기관의 장 또는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제공인력 및 행정직원 등과 담합하여,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판매・대여 또는 그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고발 등 조치

□ 부정수급 제보 접수에 따른 조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 수급 제보가 접수된 경우, 신고 내용의 구체성, 신빙성 등을 확인
  • 1개 이상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해당 제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련자 인터뷰 등을 실시
  • 조사 결과를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부당 청구금액의 환수 및 고발 등 후속 조치 실시

□ 부정수급 제보 접수 채널 안내

  • 강원도
    •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 gwssa.or.kr 내 부정수급신고
    •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고상담전화 : 033-248-5721~5
  • 그 밖에

※ 신고 접수ㆍ확인ㆍ처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신고인에 대한 비밀 보호를 철저히하며, 신고 내역은 누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