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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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 2023-03-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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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를 통하여 양질의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의 거점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중입니다. 역량을 갖춘 제공기관장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상세한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 공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사 업 명 :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23.12.31.까지(1차년도 기준) ※ 선정된 기관은 매해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단, 사업축소 혹은 조기 중단될 수 있음.

지원금액 : 기관당 연간 1억원 이내

지원규모 : 3개소

모집유형

- (유형 구분) ①~②중 한 개의 유형을 택하여 지원, 중복지원 불가

 구분

공유화 구조

공유화 재정구조 

 ① 가맹계약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계약 체결 및 공유화 추진

거점기관-공유기관이 공유비용을 분담* 하고, 양자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경영구조 마련

* 공모 시, 공유비용 분담 방안 제시

 ② 사업자협동조합형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 간 공유화 추진


< 거점기관-공유기관 공동비용 분담(안) >

- (1안) 최초의 계약금을 제외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유기관 공동 마케팅∙교육· 품질관리를 위한 실비 수준의 월회비 등을 공유기관과 공동 부담

- (2안) 재정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가맹비 상한금 제한

*(예시) 착한 가맹비 : 가맹사업 평균 가맹금 이하 수준으로 비용 책정

- (3안) 가맹금을 부여하지만, 일정 비율을 공유기관에 재투자하여 자원 선순환


공모내용

◦ (공모분야)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기존 서비스 고도화 모델** 제안

* 신사회적 위험 대응 서비스 혁신모델, 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모델 등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 (제안항목) 사업 명칭(브랜드명), 서비스 모델(안), 공유화 전략(공유기관 모집·관리·운영·재정구조 등), 연차별 추진 목표, 품질관리·종사자 관리 계획, 거점기관 역량(인력, 재정규모, 전문성), 홍보·마케팅 전략, 자립화 방안 등 구체적 사업추진 계획 제안 ※ [첨부파일] 사업계획서 서식 참조


◦ 접수기간 : ‘23. 3. 31.(금) ~ ‘23. 4. 24.(월) 17:00까지 * 신청 기간 외 접수 불가 및 제출서류 미비 기관은 서면심사에서 제외됨



2. 신청 요건


지원자격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거점기관으로 공고일 기준, 아래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곳

◦ 「장기요양법」,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치 신고, 등록·지정된 제공기관

◦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조합

◦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또는 합자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서 등록된 기가맹본부 또는 사업자협동조합 설립 등기가 완료된 곳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3년 이상 서비스 업력을 가진 곳으로 제안한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문성, 사업경영·관리 능력, 재무 건실성, 사업 확장성 등 종합 판단

-  (우대사항) 바우처 품질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3년 이내 품질평가 A등급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 우대



3. 신청방법


접수처

◦ e나라도움 (https://www.gosims.go.kr)

① ‘e-나라도움’ 접속 및 사용자등록 

②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이동

③ 사업명 “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검색

④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문의) e나라도움 콜센터 ☏ 1670-9595


신청서 제출 

◦ 공유 유형(가맹계약형, 사업자협동조합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기관당 중복신청 불가하며, 사업계획서는 서류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자세하게 작성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hwp), 날인이 필요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스캔(PDF)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 신청서 등은 직인을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상기 모든 서류는 1개의 압축 파일로 만들고, 파일명은 “23_표준 모델 공유화사업(기관명)”으로 필히 변경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