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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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1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51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평가가 진행되오니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제공기관에서는, 기한 내 자체평가 결과를 입력·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제공기관 전체(2020.12.31. 이전 등록 사업)
* 참조문서
[붙임1] [붙임1]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평가 시행 안내(계획안)
[붙임2]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 기관(명단)
나. 자체평가 제출기한: 2023.5.12.(금) ~ 5.31.(수) *6.30(금)까지 연장
다. 자체평가 제출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 입력·제출 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기관 대표 아이디 로그인) → 품질평가 메뉴 클릭 → 기관정보 (사업별 기관정보 현행화) 최신화 → 자체평가 클릭 → 사업별 점수 입력 → 저장 및 제출
** 상세 방법: (붙임3) 자체평가 시스템 매뉴얼 동영상 참조
라. 관련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 ☎02-2271-9048, 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