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작성일 : 2023-10-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22
1.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기한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체평가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자체평가 입력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기간 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전체(202.12.31. 이전 등록사업)
◎ 자체평가 미입력기관:
제공기관명 | 등록시군구 |
강원치유문화센터 | 춘천시 |
가치놀자 이치왈에듀 | 춘천시 |
사랑뮤직비전아카데미 | 원주시 |
다올뮤직스쿨 교대캠퍼스 | 춘천시 |
뮤즈먼트 | 평창군 |
◎ 자체평가 입력기간: 2023. 10. 31.(화)
◎ 평가방법: 자체평가(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 진행 후 최종 제출)
◎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품질평가부(☎02-2271-9047)
*입력·제출 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기관대표 아이디 로그인) → 품질평가 메뉴 클릭 → 기관 정보 (사업별 기관정보 현행화) 최신화 → 자체평가 클릭 → 사업별 점수 입력 → 저장 및 제출
**상세방법: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내 자체평가 시스템 매뉴얼 동영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