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GANGWON SOCIAL SERVICE ASSIST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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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36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집행 점검회의(23.10. 실시) 결과를 반영한 지침 개정사항이오니 해당 기관은 사업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회의 이후 신속히 변경하여야 할 사항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2024년 지침 개정은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① 운영비 확보 기준 마련 : 총액의 20% 내외로 기준 제시
② 가족돌봄청년 연령 확대: 기존 13~34세 → 변경 13~39세
③ 증빙서류 완화
- 정신질환 진단서, 소견서 허용
- 진단서, 소견서 내 문구 완화
-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 인정
- 추천가능 기관범위 확대
- '돌봄자 부재' 증빙 요건 완화 (4대보험 미가입자,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④ 제공인력 2인 파견에 관한 사항 추가
- 개인별 이용 한도 내에서 이용자-제공기관 간 계약에 따라 제공인력 2인 파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