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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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일 : 2023-12-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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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지급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연, 자문ㆍ고문, 전문직 용역 등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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